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삼성중공업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제품을 무상으로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사 건 2015구합73316 (2017.1.13) 원 고 한국OO발전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6. 판 결 선 고
2017. 1. 13.
1. 이 사건 소 중 20 OO, 20 OO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 OO.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 OO 사업연도 법인세 O, OOO,137,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660,6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OO. O. OO. 원고에 대하여 한, 20 OO 사업연도 법인세 O, OOO,622,4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 OOO,545,18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 OO 사업연도 법인세 O, OOO,137,8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OOO,651,4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 OO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OOO,639,470원의 부과처분, 20 OO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OOO,387,649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원고(이하 원고 회사가 물적 분할되기 이전의 한국 OO 공사와 원고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 한다)는 구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1996. 12. 30. 법률 제5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에 OO 화력발전소(이하 ‘이 사건 발전소’라 한다) 건립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19 OO. O. O. 당시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았다.
2. 원고는 인천 옹진군 영흥면 외리 일원 O, OOO,172㎡(본부지 OOO,685㎡, 회처리장 O, OOO,487㎡)를 매립면적으로 하여 19 OO. O. OO.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구 공유수면매립법(2010. 4. 1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폐지된 것) 제9조의2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는데, 인천광역시장은 위 인가에 ‘회처리장 부지는 회처리 완료 후 시민 편익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로 활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3. 위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은 이후 수차례 변경되었고, 매립면적이 이 사건 발전소 본부지 제1공구 OOO,719㎡, 본부지 제2공구 OOO,500㎡, 회처리장 O, OOO,487㎡ 합계 O, OOO,706㎡로 최종 확정되었다.
4. 원고는 19 OO. O. O. 옹진군수로부터 ‘매립용적 O, OOO,000㎥, 매립기간 20 OO 년부터 20 OO 년까지’를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발전소 석탄회(연소재) 처리를 위한 회처리장 O, OOO,487㎡(매립면적 O, OOO,359㎡, 제방 및 관리도로 O,128㎡, 이하 위 회처리장 전체를 ‘이 사건 회처리장’, 제방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제방’이라 한다) 설치를 구 폐기물관리법(1999. 12. 31. 법률 제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승인받았다.
5. 원고는 20 OO 년경 이 사건 발전소 본부지 제1공구 및 제2공구 매립공사와 이 사건 제방 공사를 종료하였고, 위 제방 공사에 투입된 비용을 회처리장제방시설이용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여 상각하기 시작하였다.
6. 원고는 20 OO. O. OO. 이 사건 발전소 본부지 제1공구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았고, 그 후 이 사건 제방의 재무제표상 계정과목을 ‘구축물’로 변경하여 위 제방 공사에 투입된 비용 중 미상각 잔액을 위 구축물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다음, 20 OO 년부터 이를 매년 감가상각하여 법인세법이 정한 한도 내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였다.
1. 원고는 20 OO. O. OO. 구 산업기술혁신촉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인 ‘해안 복합 풍력단지 최적 설계 및 신뢰도 향상기술 개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라 한다)에 관하여 전담기관(한국 OOO 기술평가원), 참여기관{한국 OO 연구원, OO 중공업 주식회사(이하 ‘ OO 중공업’이라 한다), 주식회사 OO 중공업(이하 ‘ OO 중공업’이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 OOO ’이라 한다)}들과 사이에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과제 중 1단계는 국산 풍력발전기의 신뢰도 및 성능향상 기술개발 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참여기관 중 한국 OO 연구원은 풍력단지 상태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 기술을, OO 중공업은 블레이드 공력소음 해석 및 소음예측 프로그램을, OO 중공업은 제어시스템 제어알고리즘 튜닝 및 최적화 기술을, OOO 은 풍력발전기 니셀 구조물 설계 개산을 통한 경량화 및 지능형 주제어장치를 각 개발하여 위 각 참여기관이 해당 기술을 취득하는 것인데, 참여기관 중 한국 OO 연구원을 제외한 OO 중공업, OO 중공업, OOO (이하 합하여 ‘ OO 중공업 등’이라 한다)은 그 과정에서 인천 옹진군 영흥면 소재 원고가 관리하는 풍력발전 단지에 풍력발전기 시제품을 각 1기씩 총 3기(이하 ‘이 사건 시제품’이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시제품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3. 원고는 20 OO 사업연도 중 이 사건 시제품에 대한 대가로 OO 중공업 등이 부담해야 할 기술료 O, OOO,318,000원을 대납하였다는 이유로 재무제표에 위 O, OOO,318,000 원을 취득원가로 한 이 사건 제품을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 OO. O. OO.부터 20 OO. O. O.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와 같이 판단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 OO. O. OO. 원고에게 20 OO 사업연도 법인세 O, OOO,983,920원을, 20 OO 사업연도 법인세 O, OOO,677,7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20 OO, 20 OO 각 사업연도의 경우 다음 표와 같이 원고가 당초 신고하였던 법인세를 감액 경정(이하 ‘이 사건 감액 경정’이라 한다)하였으나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3. 다만 2012 사업연도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고지세액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납세고지서는 발급되었는데, ‘세액산출근거’란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소 중 20 OO, 20 OO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부과처분 취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법인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고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2항 에 의하면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주는 처분이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에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신고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며, 감액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는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1. 15. 선고 95누89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3, 4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 OO. O. OO. 20 OO 사업연도 법인세 OO, OOO,751,983원을, 20 OO. O. OO. 20 OO 사업연도 법인세 61,916,025,724원을 각각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20 OO, 20 OO 각 사업연도 모두 이 사건 감액 경정으로 당초 신고 시 법인세 산출세액이 감액되어 오히려 법인세를 일부 환급받게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신고로 20 OO, 20 OO 각 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었고, 위와 같이 확정된 20 OO, 20 OO 각 사업연도 법인세액 중 이 사건 감액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만 남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외에 피고가 20 OO. O. OO. 원고에게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20 OO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OOO,639,470원의 부과처분’, ‘20 OO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OOO,387,649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20 OO, 20 OO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부과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부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조세채무는 개별세법이 정한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성립하지만, 이와 같이 성립한 조세채무는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절차에 의하여 확정되는바, 2011 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원고에 대한 납세의 고지가 없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은 점에서도 이 사건 소 중 20 OO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1. 이 사건 제방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의 위법
2. 이 사건 시제품 관련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의 위법
3. 이 사건 지급이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부과의 위법
1. 이 사건 제방 감가상각비에 관하여
2. 이 사건 시제품 관련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에 관하여
(1) 이 사건 협약서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참여기관이 한국 OOO 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한 참여기업대표의 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에는 “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과제의 최종보고서에는 참여기관별 ‘사업화 계획 및 매출실적’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지급이자에 관하여
(1)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에 관한 규정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은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단서에서 비과세 또는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1항 제1호 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규정하면서(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다만, ‘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제외규정’이라 한다).
(2) 제외규정의 해석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2054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특례규정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면제해 주면서도 제외규정을 통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그 면제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해태한 경우에만 제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외규정의 문언은 그와 같이 비과세․면제신청서가 ‘의무에 반하여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만을 적용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결과적으로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제외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 제출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거나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제외규정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는 특례규정 역시 ‘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 전부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중에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신청서 제출없이 비과세․면제되는 소득’은 제외한 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비과세․면제되는 소득’만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법인세법상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이를 지급받는 자에 관한 사항 및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 지급일자, 지급액 등을 기재하여 과세의 기초정보를 보고하는 것으로 그 개념상 비과세․면제신청서의 제출의무를 당연히 전제하는 것이 아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2010. 2. 18. 개정(대통령령 제22035호)을 통하여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제외규정을 신설하였는데, 그 개정취지 역시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국내세법에 의하여 당연히 비과세 또는 면세되는 소득의 경우 소득수취자의 과세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음으로써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나아가 법인세법 시행령은 2014. 2. 21. 개정(대통령령 제25194호)을 통하여 제외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는데 그 중 하나로 이 사건 지급이자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에 따라 비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을 규정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였다(만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논리필연적으로 지급명세서의 제출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라면 위와 같은 개정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3) 이 사건 지급이자의 경우 이 사건 지급이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로서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가목이 정한 국내원천소득이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에 의하여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일응 특례규정이 정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나 동시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외규정의 적용을 받아 다시 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이 정한 원칙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에 관한 지급명세서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