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복지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받은 역무의 대가이며 복지단이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회의가 회원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급방식만 바꾸어 복지단이 직접 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복지단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복지단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받은 역무의 대가이며 복지단이 회원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회의가 회원들에게 지급할 금액을 지급방식만 바꾸어 복지단이 직접 회원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의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3224 (2016.04.29) 원 고 AAAAA혁명회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06. 판 결 선 고
2016. 04. 29.
1. 이 사건 소 중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236,33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5. 1. 20.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 및 같은 해 7. 3.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세법 등에 의하여 위법한 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청장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는 두 가지 전심절차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제1처분에 대하여만 전심절차를 거쳤을 뿐 제2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비록 조세행정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과세관청과 국세심판원으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는 하지만(대법원 2006. 4. 14. 선고2005두101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2처분은 이 사건 제1처분과는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으로서 이 사건 제1처분의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처분이라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별도로 전심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의 측면에서 무의미한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05. 8. 23. 제137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승인받은 수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복지사업단을 설립하기로 결의하였고, 같은 해 9. 5. 제13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복지사업단에 수익사업의 운영권을 위임하거나 관련된 행정적 지원을 하되 복지사업단으로부터 수주금액의 0.35% 이상을 복지기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결의하였다.
2. 원고는 복지사업단이 2005. 10. 11. 설립된 후 복지사업단과 사이에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복지사업단 명의로 CC국제공항공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원고는 그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책임지며, 만일 복지사업단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때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다음 복지사업단과 하도급계약을 하거나 복지사업단이 지정한 제3자와 하도급계약을 하고 제3자는 복지사업단이 관리한다‘는 취지이다.
3. 원고는 2006. 6. 23.에 이르러 복지사업단에게 당초 보유하던 복지사업단의 주식 00,000주 중 00,000주를 양도하였다.
4. 복지사업단은 2006년 말경 CC국제공항공사와 시설물에 대한 환경미화용역계약을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체결하고 2007. 1.경부터 원고에게 복지기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다가 2009. 1.경부터 원고의 회원들에게도 직접 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액수는 1인당 매월 70,000원, 4․19혁명기념일, 구정 및 추석에는 100,000원이었다.
5. 복지사업단은 2009. 1. 13. 원고에게 원고의 회원들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는데, 원고는 같은 달 16. 피고에게 반대의 의사가 표시된 우편물을 발송한 바 있다.
6. 복지사업단은 2011. 1. 28. 원고와 사이에 ‘복지사업단은 원고에게 매월 이윤의 50%를 지급하되 회원복지금은 원고가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고, 이후부터 원고가 원고의 회원들에게 1인당 매월 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4, 5, 8, 10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