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73101 증여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의 소 원 고 1. AAA 00시 00구 00로00번길 0-0
00 00군 00면 00길 00-0
3. CCC 00 00구 000로 00
4. DDD 00시 00구 00로00번길 00-0 대표자 000 0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 담당변호사 000 피 고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3. cc세무서장 피고 1, 3의 소송수행자 000 변 론 종 결 2016. 4. 15. 판 결 선 고 2016. 5. 13.
1. 이 사건 소 중 원고 DDD의 소와 원고 AAA, BBB, CCC의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 AAA, BBB, CCC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AAA에 대하여 2015. 2. 2. 한 증여세69,800,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11. 25. 한 압류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2014. 11. 1. 한 증여세 72,434,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8. 26. 한 압류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CCC에 대하여 2014.10. 7. 한 증여세 170,495,41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8. 25. 한 압류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 AAA에 대하여 2015. 2. 2. 한 증여세69,800,8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11. 25. 한 압류처분,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 BBB에 대하여 2014. 11. 1. 한 증여세 72,434,8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8. 26. 한 압류처분, 피고 cc세무서장이 원고 CCC에 대하여 2014.10. 7. 한 증여세 170,495,415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4. 8. 25. 한 압류처분을 각 취소한다.
소외 FFF은 2013. 6.경 소외 HH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당시 HHH이 원고 AAA, BBB, CCC에게 소유자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위 원고들이 FF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 지분을 증여받은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일 뿐 위 원고들이 FFF으로부터 실제 위 각 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 AAA, BBB, CCC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각 압류처분 및 부과처분을 송달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각 압류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주위적으로 무효이고, 예비적으로 취소되어야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4. GGG의 소의 적법 여부
5. 원고 AAA, BBB, CCC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 AAA, BBB, CCC가 FFF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원고 AAA, BBB, CCC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2. 원고 AAA, BBB, CCC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송달이 유효하고, 위 원고들이 이를 송달받은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15. 9. 7. 조세심판원에 위 각 처분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고,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위 원고들이 2015. 7. 16.경 GG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매사실을 통보받음으로써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있었음을 현실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이 위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며, 이 사건 소가 조세심판원의 각하결정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소 중 원고 AAA, BBB, CCC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 사건 소 중 GGG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원고 AAA, BBB,CCC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위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