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그 법적 성질이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그 법적 성질이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5구합726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엄○○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26. 판 결 선 고
2016. 06.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 분을 취소한다.
2015. 4. 3.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015. 12. 2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21. 위 판결 중 원고에 대하여 최CC에게 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초과하 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0나43001호), 2011.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당연히 지급 받아야 할 금원이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위약금이 아니며,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지닌 것도 아니다.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2009.
7. 31. 법률 제9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 것으로 위법하
3. 설령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최CC에게 지급할 것이 판결로서 확정된 사례금은 소송에 대한 협력의 대가로서 이 사건 지연손 해금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 전문은 ‘법 제21 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다.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그 법적 성질이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으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631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기타소득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원고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OO주택개발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된 법정지연손해금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 실 질귀속자는 원고임이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지연손해금 중 상당액을 최CC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개의 원인에 기한 것일 뿐, 애초부터 최CC에게 귀속 된 것으로 의율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최CC에게 지급한 금원을 필요경비로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