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특별한 불화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장남인 원고에게는 재산을 전혀 상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며느리 등으로 하여금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도 일부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함
원고와 피상속인 사이에 특별한 불화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장남인 원고에게는 재산을 전혀 상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며느리 등으로 하여금 원고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에게도 일부 재산을 상속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함
사 건 2015구합7251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최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15. 판 결 선 고 2016. 2. 5.
1.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56,991,494원 및 499,675,166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업실패로 인하여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이에 피상속인은 사채업자 등이 원고의 상속분을 침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상속하지 않고 며느리인 윤00, 차남인 최CC(이후 최CC의 상속 포기로 이00이 취득)에게 상속하면서 그 상속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채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상속인인 이00, 윤00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한 것은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한 상속을 이행한 것일 뿐이지 이00, 윤00이 별도로 원고에게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원고는 2009. 1. 23. 00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피상속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2,470,000,000원인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고, 2010. 8. 24. 위 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무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3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이후 2011. 3. 9. 위 각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모두 해지하고, 같은 날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면서 위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을 2,86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2. 피상속인은 사망 전 수증자를 이00, 윤00, 최CC으로 하는 유언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토지를 윤00에게 1/2, 최CC에게 1/2씩 증여한다고 하면서 ‘단,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00은행 채권최고액 금 2,860,000,000원 채무자 최00에 대한 채무 및 제세공과금은 수증자 윤00, 수증자 최CC이 공동으로 변제한다’는 문구가 부가되어 있다.
3. 이후 최준환이 이 사건 토지 중 위 1/2 지분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상속인간의 협의를 거쳐 이00이 이를 상속하였고, 윤00과 이00은 2012. 12. 10. 이사건 토지를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각각 1,250,000,000원, 1,150,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이 사건 채무 중 각각 1,106,909,646원, 1,101,781,860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는 2012. 12. 10. 근저당권자를 농협은행으로 하여 채무자 이00, 채권최고액 1,500,000,000원인 근저당권과 채무자 윤00, 채권최고액1,38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고,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국민은행의 근저 당권 및 지상권은 2012. 12. 11. 말소되었다.
4.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최정자는 위 2)항 기재와 같은 국민은행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원고의 사업실패로 인한 파산이나 재산압류를 걱정하여 원고의 부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반적으로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관청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혀야 하고,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만을 밝힌 경우에 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취지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00, 윤00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과 별도로 원고의 이 사건 채무를 면제하거나 인수 또는 변제하였다는 점이 직접 또는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인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