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원고에 의하여 실제 사용된 바 없는 이상 종중재산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토지를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원고에 의하여 실제 사용된 바 없는 이상 종중재산으로 존재하였다는 사정 자체만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7247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파종회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02. 0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2. 원고에게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56,453,8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 서경주를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으로 구성된 종중으로, △△△ 묘역의 수호 관리 및 제사의 봉행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나. 원고의 종원 서○○은 1997. 10. 7.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 전 598㎡, 같은 리 ▲▲▲ 전 3,283㎡ 및 같은 리 ▲▲▲ 답 2,059㎡(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다.
- 다. 원고는 1997. 12. 23. 서○○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7카합1732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26. 그 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리고 2005. 12. 5. 서○○ 등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심(인천지방법원 2005가합1472호)에서는 패소하였으나, 2007. 1. 24.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6나46577호)에서 승소하였으며, 2007. 6. 1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 라. 원고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토지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는데, 국방부는 2012. 7.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 351,368,900원(이하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년 금 제2232호로 채권자 불확지공탁을 하고 2012. 7. 18. 위 토지를 수용하였다.
- 마. 원고는 서○○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2009호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은 2013. 1. 9. 원고의 청구를 인낙하였다.
- 바. 서○○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수용)에 관하여 2012. 9. 25.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부천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53,796,130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2013. 4. 19. 부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이므로 자신이 잘못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부천세무서장은 서○○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가 법인세의 납부대상자라는 이유로 원고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사. 피고는 이 사건 수용보상금을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 의 비영리 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아 2014. 9. 2. 원고에 대하여 2012 사업연도 법인세 66,223,470원(= 본세 48,848,180원 + 무신고 가산세 9,769,63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605,66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그 후 원고의 2014. 9. 26.자 이의신청에 따라 2014. 11. 17. 무신고 가산세 9,769,630원이 감액 경정됨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 중 56,453,840원(본세 48,848,180원 + 납부불성실 가산세 7,605,660원)이 남았다.
- 아.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는 선조의 묘역 수호관리, 선조의 유산 보존 전승 등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파주시 도라산 일대에 선산 또는 위토로 30만 평을 보유하고 있고, 파주시 도라산 일대 임야에 21기의 선조의 분묘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종중 재산의 관리업무에 사용된 고정자산이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은 원고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으로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② 설령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법인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2009 사건에서 인낙조서로 공탁급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확정된 2013. 1. 9.에 위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2012. 7. 17.이 아닌 위 2013. 1. 9.을 기준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토지를 1953. 7. 30.부터 2007. 4. 13.까지는 주한미군(캠프 그리브스)이, 2007. 4. 13.부터는 한국군(1사단 수색강안대대)이 시설부지로 점유ㆍ사용하여 왔다.
2. 한편 위 토지는 2008. 12. 3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민통선 이북: 10km)로 지정되었고, 2011. 7.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2.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귀속시기에 대하여 가)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938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