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서야 제출된 점, 자금 대여자는 2인이나 사업투자약정서에는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사업투자약정서에 의한 법인 직접 투자를 인정할 수 없음
법인과의 사업투자약정서가 과세예고통지 이후에서야 제출된 점, 자금 대여자는 2인이나 사업투자약정서에는 1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사업투자약정서에 의한 법인 직접 투자를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72450 원 고 이CC 피 고 잠실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10. 판 결 선 고
2016. 07. 0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을은 투자원금에 대한 이익금을 사업을 진행해서 사업의 수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투자금액의 2배(이십억 원, 세금은 이A가 부담)를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금상환은 투자일로부터 사업이 종료 후에 상환한다. -중략- 2006년 5월 24일 갑: 이A 을: 법인등록번호 ○○○○ 대표이사 이CC 이후 피고는 2014. 7.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의 가수금 원장은 아래와 같다. 날짜 적요란 차변 대변
2006. 5. 29. 대표이사 일시가수 이A ○○○원
2006. 6. 2. 대표이사 일시가수 이A ○○○원
2006. 8. 7. 대표이사 가수반제 이CC ○○○원
2011. 4. 28. 대표이사 가수반제 이CC ○○○원
2011. 9. 30. 대표이사 가수반제 ○○○원
2. 이A와 류BB는 2013. 11. 25.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이A 이A는 원고에게 2006. 5. 25. ○○○원, 2006. 5. 26. ○○○원, 2006. 6. 2. ○○○원을 무상으로 빌려 주었고, 이후 이A는 2006. 6. 2. 류BB가 원고에게 빌려준 ○○○원을 포함하여 총 ○○○원을 원고로부터 2011. 5. 2. ○○○원, 2011. 11. 4.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류BB 류BB는 원고에게 2006. 6. 2. ○○○원을 무상으로 빌려 주었고, 2011. 11. 4. 위 대여금을 원고로부터 이A가 대신 수령케하여 이A에게 현금증여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인정근거] 을 제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원고는 이A가 ○○○○○에 금원을 투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업투자약정서(갑제2호증)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A는 자신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업투자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점, 원고는 피고의 과세예고통지가 있은 후에서야 피고에게 사업투자약정서를 제출한 점, 위 사업투자약정서는 이A가 ○○○○○에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류BB가 원고에게 송금한 ○○○원을 설명하기 어려운 점, 위 사업투자약정서는 투자금 상환시기를 사업종료 후라고만 정하고 있어 투자금의 규모에 비하여 상환시기 등이 너무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 과정에서야 제출한 사업투자약정서는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② ○○○○○의 가수금 원장에는 이A 및 류BB가 원고에게 금원을 계좌이체할 당시인 2006. 5. 및 2006. 6. 경 원고(대표이사)가 ○○○○○에 가수금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A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인 2011. 경에도 ○○○○○가 원고(대표이사)에게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의 가수금 원장에서는 이A와 ○○○○○ 사이에 금원 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③ 이A 및 류BB는 자신들이 원고에게 금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위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내용의 미비 등을 이유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확인서의 내용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AAA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