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 납부통지서가 발송되었다면 그 무렵 배달되었다 볼 것이고,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를 위하여 주소지에 납부통지서가 발송되었다면 그 무렵 배달되었다 볼 것이고, 당연무효를 주장하는 원고가 납세고지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나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구합72351 압류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17. 판 결 선 고
2016. 3.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12. 별지 1 기재 콘도회원권에 대하여 한, 2012. 6. 22. 별지 2 기재 순번 압류일자 압류재산 1 2012. 4. 12. 별지 1 기재 콘도회원권 2 2012. 6. 22. 별지 2 기재 예금채권 3 2012. 6. 27. 별지 3 기재 예금채권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2012. 6. 27. 별지 3 기재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각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 사건 압류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납세고지의 유무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참조),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1. 11. 8. 원고에 대한 납세고지를 위하여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이자 실제 거주지인 서울 ○○구 ○○로 124길 28, 000호(○○동, ○○아파트)로 “납부통지서”라는 제목의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서류 역시 그 무렵 원고에게 배달되었다고 볼 것이다. 한편, 연대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납세고지를 위하여 보낸 서류에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그 납세고지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3460 판결 참조), 납세고지를 위한 서류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실 역시 그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1933 판결 참조), 원고에게 배달된 이 사건 서류에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고 있지 않다(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2120 판결 등은 증여자에게 보낸 납부통지서에 당시 국세징수법 제9조 에 의한 납부고지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없어 이를 납부고지서로 볼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수증자의 자력 유무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2008. 10. 8.까지 모두 ○○신탁 주식회사에게 이전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0. 다시 ○○건설 주식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결국 피고가 김aa의 다른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고 2012. 3. 30. 증여세의 결손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김aa에게 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있었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에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그 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