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인 중국에서의 조세감면에 의한 조세유인조치를 전제로 하므로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유인조치가 아니고,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 자체만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할 수도 없음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는 원천지국인 중국에서의 조세감면에 의한 조세유인조치를 전제로 하므로 차등적 제한세율은 조세유인조치가 아니고,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 자체만으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혜택을 부여할 수도 없음
사 건 2015구합7204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 피고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판 결 선 고
2016. 8. 1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o,ooo,ooo,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2. 피고의 주장
1. 제한세율과의 차액에 대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가) 법인세법 제57조 제3항 은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세조약에 해당하는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1항은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을 대체한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이 사건 조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5조
1. 협정 제23조 제3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되며 2005년 1월 1일 이후 추가로 10년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가목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일방 체약당사국에서 납부하는 조세는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이 없었더라면 납부하였어야 할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항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과 제12조 제2항의 경우에는 세액은 각각 배당, 이자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인 것으로 간주한다.” The tax payable in a Contracting State mentioned in subparagraph (a) of paragraph 1 and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be deemed to include the tax which would have been payable but for the legal provisions concerning tax reduction, exemption or other tax incentives of the Contracting State for the promotion of economic development. For the purpose of this paragraph, the amount of tax shall be deemed to be 10 percent of the gross amount of the dividends, interest and royalties in the case of paragraph 2 of Article 10, paragraph 2 of Article 11 and paragraph 2 of Article 12, respectively.」 위와 같은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는 자본수입국이 행한 세제혜택의 효과를 보전해 주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정해진 과세권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국, 즉 원천지국이 조세유인조치 관련 감면규정을 두어 정해진 과세권의 범위를 스스로 축소하여야 할 것이 전제된다. 그런데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에서 정한 바와 같은 제한세율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최고세율을 의미하는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 체약국의 법인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그 배당소득의 원천지국인 타방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세율의 한도로 작용하여 원천지국과 거주지국 사이의 과세권 조정을 통한 이중과세 방지의 기능을 한다. 위와 같은 제한세율을 둠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의 범위가 확정되므로, 이 사건에서 원천지국인 중국이 확정된 과세권의 범위를 축소할 때, 즉 위 제한세율보다 더 경감하는 조세유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을 둘 때, 그 차액만큼이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고, 제한세율을 정한 조약규정 자체는 중국의 감면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이 사건에서 원고는 중국 국내법상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것이 없고 단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5%여서 위 제한세율 규정을 적용받은 것일 뿐이다). 즉, 이 사건 조항 소정의 ‘조세경감, 면제 또는 경제발전 촉진을 위한 그 밖의 조세유 인조치 관련 법률규정’은 제한세율보다 더 감면해 주는 중국 국내법률을 의미하므로,제한세율의 범위 밖에 있는 세율을 정하고 있는 중국 기업소득세법과 그 실시조례나 혹은 제한세율을 정한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자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제한세율 5%로 과세되게 되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조항 후문은 중국 기업 소득세법 개정 전에 비거주민기업에 관한 배당에 대하여 과세를 면제(20% → 0%)하고 있던 당시에 적용할 필요가 있었던 규정이다. 지분투자비율에 상관없이 배당에 대한 중국에서의 세금은 없는 상황에서 위 조문이 없는 경우 지분투자를 많이 한 기업은 5%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지분투자를 적게 한 기업은 10%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지분투자를 많이 한 기업이 오히려 불리하게 되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조문이 적용됨으로써 지분투자비율에 상관없이 10%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지분투자를 많이 한 기업의 경우 조세혜택에 있어서의 불리함이 방지되게 된다. 그러나 2008. 1. 1. 중국 기업 소득세법 시행 후에는 비거주민 기업에 관한 배당에 대하여 10%의 경감세율(20% → 10%)이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 면 지분투자를 적게 한 기업은 중국에서 10%로 과세되고 10%의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지분투자를 많이 한 기업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따라 중국에서 5% 로 과세되지만 5%의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5%의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지분투자를 적게 한 기업보다 유리해지는 과세불형평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배당에 관한 차등적 제한세율의 취지는 자본투자를 많이 한 기업에 대하여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해 거주지국에 더 많은 과세권을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본수입국의 조세감면 효과를 실질적으로 외국투자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관계가 없는 것인바, 이 사건 조항 후문을 원천지국인 중국에서 감면 없이 차등적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10%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1.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여야 할 조세의 한국의 조세에 대한 세액 공제에 관한 한국의 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필리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필리핀의 조세는 그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된다. 그러나 동 공제는 필리핀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 한국의 조세가 부과되는 전체 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한국의 조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3. 본조 제1항의 세액공제의 목적상, 제10조 제2항 가.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배당의 경우에는 20퍼센트, 제11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이자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제1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25퍼센트 그리고 제12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용료의 경우에는 15퍼센트의 비율로 필리핀의 조세가 납부된 것으로 항상 간주된다.
3. For the purposes of the credit referred to in paragraph 1 hereof, the Philippine tax shall always be considered as having been paid at the rate of 20 percent in the case of dividends to which the provisions of paragraphs 2 (a) and 3 of Article 10 apply; 15 percent in the case of interest to whic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Article 11 apply; 25 percent in the case of royalties to whic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2 of Article 12 apply; and 15 percent in the case of royalties to whic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3 of Article 12 apply.」 위 한․필리핀 조세조약에서 이 사건 조항의 후문과 유사하게 ‘본조 제1항의 세액공제의 목적상’이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으나 3), 여기서 ‘본조 제1항’은 이 사건 조항의 전문에 대응하는 규정이 아니고, 일반적인 외국납부세액공제 규정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한․필리핀 조세조약의 규정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의 조세유인조치와 무관하게 조약상 미리 정해 둔 세율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으나, 이 사건 조항은 위와 같은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3조 제3항 등과는 문언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의 후문을 한․필리핀 조세조약에서와 같이 간주납부세율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각국의 간주세액공제에 대한 조세조약 규정은 OECD 모델 조세조약의 예시와 달리 그 문언과 내용이 다양하다. 따라서 한․중 조세조약과 이 사건 조항도 문언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2008년 중국의 법령이 변경되어 이 사건 조항의 전문의 공제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위 후문만이 독자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조세조약에 대한 논리적인 해석이 될 수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6. 4. 27. 선 고 2003두7620 판결 등). 그러나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 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19447, 2007두19454(병합)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갑 제8,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청에서 2008. 9.경 ‘2008 중국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고, 위 책자에는 중국 기업 소득세법 시행으로 인한 한․중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중국 자회사의 지분을 25% 이상 보유한 한국 모회사가 중국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배당소득에 대해 한․중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5%를 적용받아 중국 내에서 원천징수될 것이고 이를 국내에서는 직접 납부한 5%에 대해서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그리고 이 사건 조항에 의하여 간주납부세율 10%와 실제 원천징수세율 5%의 차액은 중국에 조세를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국세청이 관여한 2008. 8. 30. ‘국세청이 보내드리는 중국진출기업을 위한 중국 세정뉴스(2008-7호)’에서도 개정된 중국 기업 소득세법 하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사례를 예시하면서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율 5%는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로, 나머지 5%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인정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 과세관청은 2011. 8. 23.경 ‘중국 기업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 실시조례 제91조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한 사실(국제세원-404, 2011. 8. 23.) 등이 인정되지만, 위 책자와 뉴스, 유권해석의 내용과 방식에 비추어 위 의견은 과세당국의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므로 그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안내 책자와 유권해석 등을 피고의 공적견해 표명이라고 보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책자 및 유권해석을 신뢰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원고가 위와 같은 책자 및 유권해석 이전인 1994년과 2004년에 이 사건 자회사를 각 설립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한․중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은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 배당액의 5%’, 나목에서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로 각 제한세율을 차등화하고 있다. 2) 제10조【배당】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은 동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수취인이 동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에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