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15구합71891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4.29. 판 결 선 고 2016.7.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8. 원고를 주식회사 CCCCC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