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십장에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로,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석재시공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서 십장에 지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한 자로, 과세관청이 원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석재시공 건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합7178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2. 25. 판 결 선 고
2016. 3. 1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1,650,5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 증, 을 제7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8. 3. 1.부터 2004. 8. 17.까지 0000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석재시공업을 영위한 적이 있다.
2. 원고는 BB건설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1, 2차 정산 협의를 거쳐 2010. 9. 8. BB건설산업의 이사 윤CC으로부터 “금액: 80,000천원(VAT 포함), 상기 금액을 쟁점 공사 시공비로 확인 정산함”이라는 미지급 정산확인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3. 원고는 BB건설산업으로부터 위와 같이 정산 합의한 공사대금 8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0. 12. 1. BB건설산업을 상대로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계속 중에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이 사건 조정조서 중 조정사항 제2항에 “원고가 BB건설산업에게 공사대금 31,000천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상태인바”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원인에 “원고는 BB건설산업과 1차로 2009. 8. 12.부터 2009. 9. 23.까지, 2차로 2010. 3. 6.부터 2010. 3. 15.까지 00병원 외벽석재 부착공사를 완공하면 완공과 동시에 석공사비 80,000천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미지급 정산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를 시공하여 준공을 마쳤으나, 석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청구취지와 같은 금원을 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11명의 노무자를 직접 모집하여 주도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였고 BB건설산업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박ㅇㅇ, 김DD 등 다른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노임과 식비, 숙박비 등의 경비를 지출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자신의 또는 자신이 아는 석재회사의 공구 및 자재를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BB건설산업에 별도로 청구하였다.
5. BB건설산업이 이 사건 공사 등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일용근로자지급명세서에는 원고가 BB건설산업이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갑 제2호증)상의 일용근로자 명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