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용어용역을 공급 받아 이를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였고, 외국법인에 그 대가도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음
원고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전화용어용역을 공급 받아 이를 원고의 수강생들에게 제공하였고, 외국법인에 그 대가도 지급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15구합717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18. 판 결 선 고
2016. 02. 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