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73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9. 11. 판 결 선 고
2015. 10. 7.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1. 원고들에게 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사건 중개수수료는 원고들이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영위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후 토지의 조성 등이 없이 매입한 상태 그대로 임대사업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고, 과세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