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가공급여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가공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이 되지 않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가공급여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가공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이 되지 않음
사 건 2015구합71488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 고 주식회사 AA 피 고 역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4. 판 결 선 고
2016. 4. 1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① 피고가 2014. 5. 7. 원고에게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과, ② 소득자를 오JJ, 귀속연도를 2009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귀속연도를 2010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귀속연도를 2011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귀속연도를 2012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1).
1. 원고의 청구취지는 피고에 의해 직권감액되고 남은 부분인 ‘피고가 2014. 5. 7. 원고에게 한 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② 소득자를 오JJ, 귀속연도를 2009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귀속연도를 2010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귀속연도를 2011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귀속연도를 2012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① 이SJ, 오HH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 회사에서 실제 근무하면서 이SJ은 원고의 임대차계약 관리, 경리업무 등을, 오HH은 도급계약 공사진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 자들이므로, 원고가 지급한 이 사건 급여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비로서 손금산입 대상이고, 소득처분의 대상이 아니다.
② 설령 이 사건 급여를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더라도, 이사건 급여는 실제로 이들에게 지급되었으므로 그 소득의 귀속자는 이SJ, 오HH이다. 따라서 위 금액을 원고의 대표이사 오JJ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사건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1. 이 사건 급여가 손금산입의 대상인지 여부
2. 이 사건 급여가 대표자 오JJ에 대한 상여처분의 대상인지 여부 법인세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대상소득을 탈루하게 되면 과세관청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소득처분하고, 다만 이 때 그 귀속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갑 제9, 13, 14,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09 내지 2012 사업연도에 가공경비로 계상한 이 사건 급여 상당 금액이 이SJ, 오HH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급여는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대표자인 오JJ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