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미 수용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관계공무원이 3차 수용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면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원고는 이미 수용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관계공무원이 3차 수용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보면 원고에게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71273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1.15. 판 결 선 고 2016.2.5.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2.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9,290,876원 및납부불성실 가산세 15,943,144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