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사 건 2015구합706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4. 07. 판 결 선 고
2016. 04.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337,178,7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4,324,252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635,853,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07,993,814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 387,226,2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78,444,8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2015. 11. 30.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 중“2013. 8. 19.”은 “2013. 8. 5.”의 오기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