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으나, 여러사정상 원고의 시부모에게 직접 또는 원고의 남편을 통해 순차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시부모가 수령한 때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임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당시 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으나, 여러사정상 원고의 시부모에게 직접 또는 원고의 남편을 통해 순차로 우편물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원고의 시부모가 수령한 때에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임
사 건 2015구합7056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2. 판 결 선 고
2016. 7. 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3.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전심절차 경위
2. 원고의 주소변동과 우편물 수령내역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