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주식 전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주식 전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사 건 2015구합70447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29. 판 결 선 고
2016. 3.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9. 원고에게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이 사건 회사는 2011. 6. 24. 이사회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한국거래소에 공시하였다. 공시 내용에는 ‘신주인수권에 관한사항’이라는 표제 아래 신주인수권증권의 매각 계획이 있고, 매각예정일은 ‘2011년 6월 28일’, 권면총액은 ‘0,000,000,000’,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은 ‘000,000,000’, 매각 상대방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20.01%를 소유한 최대주주였다.
2.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후 2011. 7. 5. ‘SSS’라는 명칭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2011. 7. 4.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고, 2011. 6. 7. 당시 00,000원이었던 이 사건 회사의 주가는 그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3. 이 사건 회사는 2011. 11. 25. GGGG 주식회사를 270억 원에 인수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회사의 주가는 더욱 상승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날인 2012. 9. 30.의 주가는 00,000원(2012. 9. 28. 종가)이었다.
1.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즉 이를 증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주식의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는 전환사채등을 인수‧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가목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는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가목에서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다.
2.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 및 주식 전환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어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이 이를 취득한 바로 그 날 원고가 DD캐피탈 및 FF캐피탈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분리하여 취득하였는데, 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전 한국거래소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매각 상대방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매각 계획이 공시되어 있었다. 이처럼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 매수를 예정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이루어졌다.
②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사모 방식으로 발행되었고, 이 사건 회사의2011. 6. 24.자 이사회 결의로 발행이 결정되었다. 이 사건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원고에게 매각하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선택 및 결정 과정에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관여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캐피탈회사들 중 DD캐피탈 및 FF캐피탈로부터 일부의신주인수권만을 매수하였다. 그 이외의 신주인수권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취득하지 아니한 사정에 관한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취득이 거래관행상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 신주인수권 매수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경영 상황, 이 사건 특허의 개발 경과, GGGG 주식회사인수 계획 등 내부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에 뒤이어 이루어진 이 사건 특허권 등록, GGGG 주식회사 인수 등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에게 당시의 주가하락은 신주인수권 취득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⑤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가 보다도 행사가액이 높았고, 취득가액으로 000,000,000원을 더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존 주식의 매수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후 신주인수권 취득은 회사 자금 조달 규모 등에서 차이가 있다. GGGG 주식회사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사채의발행이 필요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가가 상승하였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및 행사가액과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가를 단순히 절대적인 가액만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
⑥ 이 사건 특허권 공시 이후에 이 사건 회사가 12개의 특허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 특허마다 그 중요도 및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다.
⑦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현재까지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주가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 취득시보다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원고는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고, 그 이후에 주식의 매각 또는 보유 여부는 원고가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선택한 별개의 사정일 뿐이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