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임
미용업을 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 외의 역무를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가 없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되는 것임
【주 문】
1. 피고가 2014.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14,278,930원, 2012년 제2기분 18,146,310원, 2013년 제1기분 14,998,700원, 2013년 제2기분 1,637,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기본 제휴기간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계약의 기간만료 1개월과 쌍방으로부터 별도의 재연장 불가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운영)
1. 갑과 을은 각기 공동 영업부분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의 협조관계를 유지한다.
2. 고객관리, 상품단가, 패키지 구성 등 변동사항을 함께 공유한다.
3. 갑이 주도하는 고객 상담과 고객관리 및 ON-LINE & OFF-LINE의 홍보지원에 있어서 을은 후속지원을 한다. 제5조(공급가격) 공급가격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며 공급가는 별첨 1 기준에 의한다. <별첨 1> 용역의 공급내역 업무내용 용역비의 계산 근무장소 비고 헤어, 메이크업 1인: 100,000원/1H 갑이 고객과 협의한 장소(갑은 계약내용 3일 전에 을에게 통지 하고 을은 근무자를 갑에게 사전통지) 업무관련 재료비 등 관련비용 포함 제6조(대금결제사항)
1. 본 계약에 의해 발행된 결제금액은 2회에 걸쳐 지급한다. 촬영 후 익월 15일, 본식 후 익월 15일 에 나누어 입금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청구금액에 대하여 익월 7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갑에게 발행함으로써 대금을 청구하고, 갑은 을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입금한다.
2.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12. 24. 법률 제121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될 것이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에 적용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설시한다.
1. 원고는 예식장 및 부대 서비스업은 물론 미용실 및 웨딩드레스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고객에게 다른 부수용역과 함께 포괄적인 웨딩 관련 종합용역을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 이행의 일환으로서 이 사건 미용업체를 스스로 선정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를 원고가 고객에게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와 나누어 취급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단지 이 사건 미용업체를 고객에게 알선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책임과 계산으로 고객들에게 미용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고객이 미용서비스를 받기 이르기까지에는 고객과 원고 사이의 계약과 원고와 이 사건 미용업체 사이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는 두 단계의 거래가 존재하고, 이사건 미용업체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을 뿐 고객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지급받거나 고객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 준 바는 없으므로, 이 사건 미용업체가 고객을 상대로 직접 미용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원고와 이 사건 미용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용역계약이 1년이라는 기간을 단위로 하여 체결된 점, <별첨 1> 용역의 공급내역을 보면 이 사건 미용업체는 원고가 고객과 협의한 장소로 어떤 근무자를 보낼 것인지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용역비 또한 근무자 1명에 시간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는바, 이 사건 미용업체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미용업을 영위하면서, 위 용역계약에 따라 원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소속 미용사 일부로 하여금 원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원고의 관리, 감독 아래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사업을 지원하고, 원고로부터 지원인원 및 근무시간에 따라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