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거나, 원고가 처음부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증권회사를 거래과정에 개입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음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의 지위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였다거나, 원고가 처음부터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 없는 증권회사를 거래과정에 개입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744 원 고
○○○ 피 고 강남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6. 30. 판 결 선 고
2016. 9. 1.
1. 피고가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7,454,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적용 여부
① ○○○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2009. 10. 23. 당시 영업손실의 누적, 전 대표이사의 횡령․배임 혐의와 경영권 분쟁 등으로 인하여 부도위기에 놓여 있었다.
② ○○○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총액인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 소유의 예금과주식, 원고(배우자 포함) 소유의 부동산과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③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권면액 10억 원, 4매로 발행되었고, 1년간 분할이 금지되었다.
④ 당초 □□□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50%에 해당하는 20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은 즉시 원고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50%는 □□□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처분할 계획이었다.
⑤ □□□은 위와 같은 계약조건을 원고에게 제시하였고, 원고의 소개를 받은 소외 △△△가 2009. 10. 23. 20억 원의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될 수 있었다.
⑥ 그런데 ○○○가 2009. 11. 23.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은 원고에게 추가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즉시 매입할 것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원고는 위 요구에 응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였다(이 사건 계약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증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거래가 중단되거나 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진 경우, 또는 한국거래소에서 ○○○ 또는 계열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가 중단되거나 동 거래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한 경우, □□□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⑦ ○○○의 주식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될 당시 주당 2,335원에 거래되다가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할 당시에는 주당 1,720원으로 떨어졌고, 그 후로 1년간 1,000원 안팎에 머물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10,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성철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적용 여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을 요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원래 투자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50%를 보유하고 있다가, 예상치 못하게 ○○○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서 투자수익을 조기에 회수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였고, 부도위기에놓여있던 ○○○와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것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도 이 사건 처분을 정당화할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