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실물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AA메탈이 발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기초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원고는 실물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AA메탈이 발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기초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임.
사 건 2015구합69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5. 26. 판 결 선 고
2016. 06. 3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청구취지란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
8. 1. 원고에 대하여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1. 원고는 폐동스크랩을 AA메탈로부터 공급받아 AA이앤알, AA금속에 납품하 는 등 실제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하고 이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님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 법하다.
2. 설령 AA메탈이 무자료 폐동을 납품하면서 이른바 폭탄업체, 간판업체를 이용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상대방에 해당한다.
1. 원고의 위 가. 1) 주장에 대한 판단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원고가 사무실 외에 폐동스크랩 등의 거래에 필수적인 하치장, 계근시 설, 운반차량 등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사실, ② 폐동스크랩 등 물건은 주식회사 제 이와이메탈(이하 ‘BBBBB메탈’이라 한다)의 하치장에서 AA이앤알, AA금속의 하치 장으로 직접 운송되었고, BBBBB메탈 소속 직원이 운송차량을 운전한 사실, ③ BBBB 메탈의 대표이사 김BB은 김AA의 사촌동생이며 그 실질운영자는 김AA이고, 김AA는 BBBBB메탈을 운영하면서 무자료 폐동을 매입·유통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을 목적으로 AA메탈을 설립하였으며, AA메탈은 이른바 페이퍼컴퍼니로서 BBBB메탈의 도관업체에 불과한 사실, ④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대표이사김CC와 종전 대표이사이자 김CC의 형인 김DD는 AA이앤알, AA금속과의 거래는 김AA 를 통하여 한 것이고, AA이앤알의 대표이사 김희중, AA금속 대표이사 조BB를 만 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김희중 역시 김CC와 김DD를 알지 못한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⑤ 이 사건 폐동스크랩 거래에 관여하기 전까지 원고는 모바 일 관련 사업 등 IT, 소프트웨어 계통 사업을 하였고, 김CC나 김DD는 폐동스크랩 등 비철금속 거래에 관한 경험이나 지식 등을 갖고 있지 않았던 사실, ⑥ 이 사건 폐 동스크랩 거래에 있어서도 원고는 김AA의 지시에 따라 김AA가 관리하고 있는 거래 처만을 통해 폐동스크랩을 매입·매출한 사실, ⑦ 김AA는 2016. 2.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 역 8년에 벌금 250억 원을 선고받았는데, 그 범죄사실에는 AA메탈이 구리를 매입하 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매입처별 및 매출처별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 기재 한 사실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 을 제3 호증의 1, 2, 을 제5, 8, 9,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 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페이퍼컴퍼니로서 실물거래를 하지 않는 AA메탈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 한, 원고가 AA메탈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물건은 실제 AA메탈이 취급하지 아니한 물건임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원고는 실물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AA메탈이 발행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에 기초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AA메탈로부터 폐동스크랩을 매입하여 AA이앤알과 AA금속에 이 를 공급하는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를 정상적인 실물거래라 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매입 및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위 가. 2) 주장에 대한 판단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다만 사업자가 그 명의 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실물거래는 있으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거래임을 전제로 한 것이고, 실물거래 가 없는 가공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원고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명의위장거래임 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의 거래가 명의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 추어 보면 원고는 AA메탈이 도관업체인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명의위장사 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