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양도는 2008. 12. 31. 정산되어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분쟁을 피하고자 원고에게 지급한 합의금 성격의 금원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이 사건 주식양도는 2008. 12. 31. 정산되어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고, 분쟁을 피하고자 원고에게 지급한 합의금 성격의 금원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사 건 2015구합6930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ddd 피 고 pp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 15. 판 결 선 고
2016. 2. 26.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00.00.00. 원고에 대하여 한 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00으로부터 자금을 투자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00.00.00. 부터 00.00.00까지 00에게 0원을 송금하여 투자하였으며, 00.00.00 위 0원에 관하여 이 사건 주식을 대물변제 받았다.
2. 원고는 00.00.00 주식회사00으로부터 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대출금의 변제가 어려워지자 위에서 본바와 같이 00.00.00 00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면서 원고의 주식회사00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 하였다.
3. 한편 주식회사00에 관하여 0000.00.00을 기준으로 작성된 주식평가조서상 1주당 순자산 가액은000원이었다.
4. 원고는 00.0 경00이 원고 소유의 주식회사 00주식 중 00주를 횡령하였따는 내용으로 00을 고소하였고, 원고와 00은 00.00.00 경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관련법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와 00은 00.00.00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명의개서까지 마쳤으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점② 00으로서는 원고와 사이에 이미 명의개서까지 마친 주식에 관하여 다시 양도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원고가 주식평가조서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하였따는 이유로 항의하자 합의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당사자 의사에 부합한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주식의 가치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아 추가로 지급된 양도대금이라면 이 사건 금원이 지급된 이후에는 원고00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이는바, 원고가 00.00.00경 00에게 대여한 0억원 과 관련된 주식이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00을 수사기관에 횡령혐의로 고소까지 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게 되는 점, ④ 원고가 참고자료로 주장하는 대법원사건은 분양권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도대금의 감축합의까지 한 사안인 바, 원고와 00사이에 주식양도대금에 관한 재합의가 없는 이 사건과는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위 사건의 판결은 이 사건에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와 00사이에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