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면탈로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218 선고일 2016.06.30

원고는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과 가격으로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 물품대금과 부가가치세도 모두 지급한 사실, 범칙고발수사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함

사 건 2015구합692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6. 02. 판 결 선 고

2016. 06. 30.

주 문

1. 피고가 2015.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파산자 주식회사 CCC솔루션(이하 ‘파산자’라고 한다)은 2006. 1. 9. OO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는데 2015.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 OO하합OOO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이하 파산자와 원고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원고’라고 한다).
  • 나. 원고는 2012. 9. 6.부터 2012. 10. 12.까지 DDD 주식회사(이하 편의상 법인 명칭에서는 ‘주식회사’를 생략하기로 한다)로부터 컴퓨터 운영체제, 오피스 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이라 한다)를 공급받으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 O장(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은 후 그에 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피고는 2015. 6.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로는 EEE임에도 DDD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출누락분 OOO원을 반영하여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7.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9. 17.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실제로 DDD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DDD으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 또는 위장거래에 따라 허위로 발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실제 공급자가 DDD이 아니라 EEE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DDD이 아닌 EEE으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또한 원고는 2012. 9.경 EEE 직원이었던 이FF가 DDD 명함을 주면서 이직하였으니 DDD을 통해 거래하자는 제안을 하여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공급받게 된 것인데 당시 DDD 명의의 거래명세서, 창고 입고증 등을 모두 확인하고 DDD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3.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기초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 단

1.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

  • 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원고를 양수화주로 하여 GG물류창고에 입고될 당시 작성된 입고증에 DDD가 입고자로 기재된 사실, 원고가 교부받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거래명세서에도 공급자가 DDD로 기재된 사실 및 원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은 후 DDD의 은행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 제9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형가전제품 판매업을 하던 DDD가 2012년경 대출금 상환기일 연장을 위해 매출실적이 필요하여 EEE의 실제 업주인 정HH를 통해 아이티(IT) 제품에 관한 우회매출을 하였다’는 혐의로 DDD의 대표이사 배II과 정HH가 형사고발된 사실, ② JJ세무서장은 2014. 1.경 DDD에 대한 조사 결과 DDD가 아이티(IT) 제품에 관한 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세금을 추징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DDD가 불복하지 아니한 사실, ③ EEE가 KK에게 발주하여 공급받은 제품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와 품목, 개수가 동일하고 그 거래시기도 이 사건 소프트웨어가 원고에게 공급된 때와 거의 일치하는 사실, ④ EEE이 KK로부터 위 제품을 인도받으면서 작성한 2012. 8. 27.자, 2012. 9. 19.자, 2012. 9. 21.자, 2012. 9. 24.자, 2012. 9. 28.자, 2012. 10. 8.자 및 2012. 10. 12.자 등 각 인수증에는 인수자가 이FF으로 기재된 사실, ⑤ DDD가 이 사건 소프트웨어에 관한 구입대금내역이나 재고물품보관에 관한 증빙자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사실, ⑥ EEE(2012. 3. 5. 개업하여 2013. 4. 1. 폐업하였다)의 실무담당자로 일하던 이FF은 DDD의 직원 명함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EEE 사무실에서 일했고 DDD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DDD로부터 급여도 지급받지 아니한 사실, ⑦ 원고가 DDD의 은행계좌에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물품대금을 입금한 직후 위 돈은 정HH의 어머니 김LL이나 EEE 등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사실, ⑧ 배II는 당시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 공급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실제로 관여하지도 아니한 사실, ⑨ DDD과 EEE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아이피(I. P) 주소가 거의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① DDD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원고에게 공급할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사업장에서 실제 아이티(IT) 제품 판매업을 영위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소프트웨어는 EEE가 KK에게 발주하여 이FF를 통해 인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DD가 EEE나 다른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인 거래로 공급받았음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④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공급은 전적으로 EEE의 실제 업주인 정HH와 DDD가 아닌 EEE의 직원으로 보이는 이FF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실제 공급자는 DDD가 아닌 EEE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DDD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2) 갑 제5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FF로부터 건네받은 명함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는 EEE의 것인 사실, ② 원고가 이FF로부터 DDD의 대표이사 배II로 알고 소개받은 사람은 실제로는 EEE의 실제 업주였던 정HH였던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정상적인 매입가격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6년경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해왔으므로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유통 경로, 거래 형태나 방식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FF의 명함에 기재된 DDD의 사업장 주소와 전화번호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DDD의 것과 다를 뿐만 아니라 기존의 거래처인 EEE의 것과 동일하므로 원고로서는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를 조사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원고는 정HH를 DDD의 대표이사 배II로 잘못 알고 만났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당시 정HH로부터 대표이사 명함이나 신분증 사본 등을 교부받아 거래처의 대표자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래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대표이사 임MM이 이 사건 소프트웨어 공급과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의 무과실까지 입증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 다)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본세 부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분 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2항 제1호는 납세자가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되,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그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에 의하면, 여기서의 부정행위는 거짓증빙의 수취 등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를 말하며, 납세자가 거짓증빙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품목과 가격으로 이 사건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 ② 원고는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도 모두 지급한 사실, ③ 원고의 대표이사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DDD 명의로 공급받은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실제 공급자가 DDD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가 원고에게 DDD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후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부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 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OOO원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 세금계산서지연발급가산세 OOO원, 세금계산서미발급등가산세 OOO원, 매출처별합계표미제출등가산세 OOO원, 일반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합한 금액인 사실, 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OOO원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에 따라 대상금액 OOO원에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경우의 과소신고가산세액은 위 대상금액에 같은 조 제1항이 규정한 10%의 세율을 적용한 OOO원(= 위 OOO원 × 10%, 원 미만 버림)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원고에 대한 정당한 과소신고가산세는 OOO원(= 위 OOO원 + 위 OOO원 + 위 OOO원 + 위 OOO원 + 위 OOO원 + 위 OOO원)이라고 할 것이다.
  • 라)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 OOO원 중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