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해당 여부는 감자주식이 아닌 각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 해당 여부는 감자주식이 아닌 각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함이 타당함
사 건 2015구합69133 원 고 은AA 외 10명 피 고 △△세무서장 외 3명 변 론 종 결
2016. 05. 20. 판 결 선 고
2016. 06. 03.
1. 피고들이 원고 최CC, 은BB, 최DD, 최EE 및 소외 한FF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연번2 내지 6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은AA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은AA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은AA이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처분목록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과 제42조 제1항의 관계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은 그 문언 자체로 상증세법상 다른 증여세 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위 규정이 상증세법상 다른 증여세 과세규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과세의 공백을 보충하기 위한 규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사이에서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특수관계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제1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은 감자되는 주식의 주주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상증세법 제39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사안임을 전제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감자되는 주식의 주주와 감자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다른 주주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지를 묻지 아니하고 적용된다(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다투지 않았다).
2.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요건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 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본문,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의 규정과 결합하여 보면, 감자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것이므로, 위 규정의 문언상 증여세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그 이익을 얻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얻은 당해 이익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증여세는 특별한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이익을 얻은 수증자 개인별로 과세되어야 하는 점,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특수관계 없는 주주들 사이의 불균등 감자에도 적용되므로 어떤 특정 주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들까지 모두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봄은 부당한 점 등으로도 뒷받침될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은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각 수증자가 얻은 이익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감자 전 재산가액의 30% 또는 3억 원) 이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위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계산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는 그 본문에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중 주식전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에 관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 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이라고 규정하면서, 단서 및 각 목에서 당해 평가차액을 구하는 산식을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본문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사용된 용어만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해석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 그런데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단서 및 각 목에서 규정한 산식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가목의 내용인 ‘(변동 전 지분 - 변동 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과 나목의 내용인 ‘변동 전 가액 - 변동 후 가액’은 위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을 계산식 형태로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고,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다양한 유형의 증여 형태를 모두 포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목에서는 통상 금액이 더 크기 마련인 ‘변동 후 가액’을 ‘변동 전 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기재한 입법상 오류가 있으며, 가목에서는 출자, 감자, 합병 등 자본거래에 통상 수반되는 신주인수대금, 감자대금, 합병대가 등을 적절히 반영할 수도 없어 위 각 목의 산식으로는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본문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은 상증세법상의 여러 규정 가운데 적절한 규정을 골라 유추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목 말미의 괄호 부분에는 ‘제28조 내지 제29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주로 지분변동을 수반하는 자본거래 즉 출자, 감자, 합병, 분할 등으로 인한 증여이익을 산정할 때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3 규정을 유추함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본문에 의하면 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3억 원 이상인지에 따라 증여세 부과여부가 판단되는데, 마찬가지로 3억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부과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여러 산식을 유추한다면 출자, 감자, 합병, 분할 등에 있어서는 과세기준을 서로 일치시킬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 규정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을 유추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때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호 계산식에서 ‘대주주’는 증여이익을 얻은 자이므로 ‘각 수증자’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감자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한 자이므로 ‘감자를 당한 주주’로 바꾸어야 한다. 이와 같이 수정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 -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총감자주식수 × 각 수증자의 감자후 지분비율] × 감자를 당한 주주의 감자주식수/총감자주식수 한편 원고들은 상증세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통해 이 사건 감자 직전과 직후를 기준으로 한 수증자별 소유 주식의 평가액을 각각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감자 전․후의 평가차액을 산정하는 것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목의 규정은 변동 전 가액에서 변동 후 가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음수값이 산출되는 점, ② 소유 주식의 감자 전․후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기준으로 평가차액을 산정할 경우 상증세법상 평가액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도록 되어 있어 법인을 통한 부의 이전을 완전히 포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③ 그 결과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본문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3에서와 마찬가지로 과세기준을 3억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고 은AA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 은AA 외의 다른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며, 소송비용 중 원고 은AA과 피고 △△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원고 은AA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