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음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라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는 없음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864 변 론 종 결 2015.11.5 판 결 선 고 2015.12.17.
1. 가. 피고 VVV이 2014. 12. 1.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106,922,450원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19,205,658원 중9,602,829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WWW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증여세18,683,210원의 부과처분에 있어서 부당무신고 가산세 3,640,000원 중 1,82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 원고 AAA, CCC의 피고 MMM에 대한 각 청구와 원고 AAA, BBB, WWW의 피고 SSS, VVV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AAA, CCC와 피고 MMM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AAA, BBB, WWW과 피고 SSS, VVV 사이에 생긴 부분 중 8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015. 2. 26. 국세청의 직제 변경에 따라 NNN의 원고 AAA, WWW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권한을 피고 VVV이 승계하였으므로, 당초 NNN이 위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 LLL이 한 것으로 본다).
1. 각 명의신탁일을 기준으로 DD의 지분 비율은 다음의 표 기재와 같다(차명주식 포함).
2. DD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회장 겸 대주주였던 주식회사 PPPPPP의 관리이사였던 KKK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한 사람 명의로 등재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 명의로 등재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조언을 받아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2008. 9. 15.자 명의신탁과 관련하여서는, 주식회사 PPPPPP가 부도날 우려가 있어서 부득이 원고 AAA, WWW에게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004. 3. 16.경 184,779,153원, 2005. 3. 25.경 298,159,700원, 2006. 3. 25.경 341,876,823원, 2007. 3. 13.경 346,424,600원, 2008. 3. 26.경 350,505,934원, 2009. 3. 30.경 428,362,731원, 2010. 3. 30.경 442,448,825원, 2011. 3. 29.경 579,756,724원, 2012. 3. 29.경 789,028,174원 존재하였다.
4. DD이나 원고 CCC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1. 조세회피 목적의 존부
2.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①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인바, 증여의제의 경우 신고대상은 명의신탁에 근거한 증여세이므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명의신탁이다. 따라서 그 은폐․가장의 대상도 명의신탁 자체에 한정될 뿐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회피된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에까지 확장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사건 명의신탁이 다른 조세의 기초되는 사실을 은폐․가장하였어도 이는 그 회피된 조세의 가산세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명의신탁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②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대외적으로 자신이 권리자로서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유효한 주식의 명의신탁 과정에 수반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거짓문서의 작성이나 거래의 조작, 은폐를 통하여 해당 명의신탁을 은폐·가장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증여의제로 인해 증여세가 부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거래의 실질이 증여인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2두12137 판결 참조), 결국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는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일종의 제재라고 할 것인데(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에 대하여 거의 예외 없이 고율의 부당무신고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AAA, BBB, WWW의 피고 SSS, VVV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 AAA, CCC의 피고 MMM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 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란국세기본법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 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 세의 경우에는법인세법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 식부기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또는 법인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
• 14 - 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 당하는 금액과 수입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 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 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 및 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 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 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 이 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 당무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 에서 "부당무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 로 한다. 부칙 <제8139호, 2006.12.30> 제7조 (무신고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⑤ 제47조의2 내지 제47조의5의 개정규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 행 후 최초로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 15 -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끝. 정본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