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이는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보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는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함
토지소유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하여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으로 이는 토지 자체에 대한 대가의 성격을 가지는 보상금과는 별개의 금원으로 보이는바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함
사 건 2015구합683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강동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15 판 결 선 고 2015.10.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