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종업원들의 횡령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횡령금액은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종업원들의 횡령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횡령금액은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사 건 2015구합6820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 외 3 피 고 마포세무서장 외 4 변 론 종 결
2016. 3. 18. 판 결 선 고
2016. 4. 08.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 세 중 ‘정당세액’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들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직원들이 위조 입장권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직원들이 횡령한 대금이 매출액에서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고, 원고들의 각 사 업장이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개별소비세(가산세 포함)를 부과(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원고들의 주장 직원들이 위조 입장권의 대가로 받은 금원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원이다. 원고들은 직원들의 횡령배임행위에 따른 피해자일 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다. 원고들이 직원들을 횡령죄로 고소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은 원고들이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원고들은 직원들이 수취한 위조 입장권의 판매대금 조차 알 수 없었으므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2. 인정사실 원고들의 직원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입장권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수금, 보관 및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1. 1. 10.부터 2013.1. 14.까지 입장권을 위조하여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이 2013년 1월경 원고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직원 중 한명의 어머니가 최근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직원에 대하여도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횡령사실이 드러났다. 원고들은 2013. 2. 6. 그 직원들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직원들은 2014. 3. 6.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417). 직원들은 횡령죄에 대한 수사 진행 도중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원고 김○○, 서○○, 김○○은 직원들을 상대로 하여 각 횡령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4. 8. 횡령금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차62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2, 1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업장은 건전한 문화공간이며 관광지로서, 입장한 손님들의 1인당 평균 소비액이 3만원에 불과하여 개별소비세법상의 사치성 행위의 억제와는 무관하다. 또 이 사건 각 사업장에는 조리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유흥장소의 요건인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이 사건 각 사업장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 시설 등을 갖추고 있고, 그 영업시간에는 손님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출 수 있다. 원고 김○○, 지○○는 2009. 12. 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유흥시설(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위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0. 5. 13.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4901). 원고 김○○은 2011. 12. 6.부터 2012. 7. 21.까지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에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을 설치한 후 업장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정139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 16 내지 1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는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이나 벌금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음식행위에 해당한다(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공연관람수익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여 음료 및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단순히 공연장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제외하기는 어렵다. 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조리장이 없어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에는 주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뿐 아니라 판매만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유흥음식행위에 해당함을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많고 적음은 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손님이 1인당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일부 가산세 분은 이유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