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거나 망인이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배우자공제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거나 망인이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배우자공제에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사 건 2015구합680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이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3. 23. 판 결 선 고 2016. 4.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8.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원고는 2004. 4.경 망인을 만난 후 2009. 말경까지 망인과 부부로서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오다가 망인의 폭언과 부정행위 등으로 2009. 6.경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취득자금(이하 ‘이 사건 취득자금’이라 한다)은 망인으로 부터 위와 같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서 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설령 이 사건 취득자금이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별지 3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거나,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등 참조), 법률상 혼인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므246, 94므253 판결 참조) 단지 상속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이 인정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 6,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암투병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04년경부터 망인의 사망시까지 망인을 간병하였고, 망인이 서울아산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는 원고가 망인과 관련한 각종 수술, 검사 등 동의서에 환자(망인)와의 관계를 ‘부인’ 또는 ‘처’ 등으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과의 사실혼 기간 동안 원고와 망인의 주민등록지가 전혀 일치하지 않고(을 제5, 6호증), 달리 원고가 망인의 주소지에서 또는 망인이 원고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두00의 일기장(갑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망인은 원고를 “김씨”라고 호칭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5호증)의 경우 각 작성자와 원고 및 망인간의 관계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두 원고의 주장사실을 그대로 옮겨 인쇄한 동일한 내용의 문서에 36명의 확인자가 자필로 서명·날인만을 한 것으로서, 이들이 그 내용과 같이 원고와 망인이 실제로 동거하면서 부부생활을 하였는지 여부나 이 사건 취득자금의 수수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것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망인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2009. 6. 19.자 망인의 사실확인서(갑 제4호증)상 원고와의 사실혼 파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그 말미에서는 자식들에게 사실상 부인인 원고를 어머니로 여기고 잘 대해주기 바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원고 역시 2009. 6. 이후에도 망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망인을 극진하게 간병하였고, 망인의 임종을 지킨 것은 물론 망인의 장례를 직접 치르기도 하였다고 주장한 점, 2011. 12. 1. 서울00병원에서 작성된 망인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상 원고가 환자(망인)와의 관계를 배우자로 하여 서명한 점(갑 제9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09. 6.경 망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다거나 망인이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취득자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목 록 별지 2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내역 별지 3 관계 법령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 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 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끝.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