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5구합67991 법인세 징수 및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8. 19. 판 결 선 고
2016. 11. 11.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징수처분 및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BB은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원고에게는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용료는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미국 법인등의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이므로, 원고에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이라 한다) 제28조, 한·미 조세협약 제6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한편 원고는 BB이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서 원고에게는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없다고 믿었고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취득되고 수익적으로 소유되는 일방체약국 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국에서만 과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2. 갑 제7 내지 11, 16, 17, 19 내지 23, 26 내지 28, 40, 62, 65 내지 70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앞서 본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BB의 재산, 조직, 인적․물적 시설, 사업활동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BB은 독립된 실체와 사업목적을 갖고 있는 이 사건 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한ㆍ아일랜드 조세협약 제12조 제1항이 정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BB이 AA에게 1년 간 순수익의 대부분을 지급한다는 점을 근거로BB이 AA의 소위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BB의 주된 사업활동은 자본을 투자하여 시설을 확충하고 상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외의 법인과 AA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므로 BB에 순수익을 유보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BB의 순수익이 막대한 규모에 이르고 있어 AA에 지급하는 순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순수익도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AA 입장에서는 BB이 유럽연합 내에 위치하고 있어 유럽연합 내의 기업과 특허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기에 용이하고 아일랜드의 법인세율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매해 BB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사용료의 지급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과세이연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BB을 설립하여 그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게 할 만한 유인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BB이 도관회사로서 이 사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