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 법적분쟁, 분쟁결과에 따른 금액의 감액, 분쟁의 결과를 사전에 단정할 수 없는 사정 등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계약보증금의 몰취에 따른 손익의 귀속시기는 관련 법적분쟁, 분쟁결과에 따른 금액의 감액, 분쟁의 결과를 사전에 단정할 수 없는 사정 등 관련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됨
사 건 2015구합679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0. 11. 판 결 선 고
2017. 01. 12.
1.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2.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 및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각 가산세 포함)을 각 취소한다.
① 특수관계자인 AAA, BBB, CCC에 대한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고, 그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다.
② 원고가 2009. 12. 30. 000공사(이하 ‘소외 공사’라 한다)의 매매계약해제에 의해 몰취 당한 계약보증금 00,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금’이라 한다)은 2009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① 원고는 AAA, BBB, CCC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2) 원고의 AAA에 대한 장기 공사미수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한다.
②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몰취 여부와 액수는 2012. 12. 13. 대법원 판결을 통해 비로소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금액을 2012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1. AAA에 대한 대여금과 공사미수금의 성격
① AAA는 00시 00읍 00리 산 00 일대에 00장(이하 ‘이 사건 00장’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목적으로 2005. 5. 6. 자본금을 00억 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② AAA는 2005. 8. 10. 원고로부터 차입한 000억 원으로 이 사건 00장 부지 등을 매입하였다. 그 후 AAA는 2005. 8. 18. 원고가 매입한 000억 원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으로부터 223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에 대한 차입금을 일시 변제하였다가, 2007. 9. 5. 다시 원고로부터 000억 원을 차입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00장 관련 공사계약 일부를 도급받는 조건으로 AAA가 필요로 할 때마다 자금을 대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④ 원고는 2008. 11. 12. 처음으로 AAA에 대한 대여금 중 0억 0천만원을 회수하였다.
⑤ 원고는 아래 기간 동안 AAA로부터 공사미수금을 일체 회수하지 못하였으나, 그 지연이자를 추가로 계상하지는 아니하였다.
⑥ AAA는 원고를 제외한 다른 공사업체에 대하여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⑦ AAA는 2009. 10. 20. 00은행으로부터 00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전까지는 위 법인의 매출이 전무한 관계로 오로지 원고의 자금에 의존해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⑧ AAA는 2010년에 처음으로 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었고, 2013년에 비로소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원고에 대한 대출금과 공사미수금을 변제하기 시작하였다.
⑨ 원고는 2006. 1. 4. ‘0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대행사인 주식회사 00건영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용 등 합계 000억 원 이상을 대여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대여이율을 연 10%로 정하고 토지매입과 동시에 담보가등기를 설정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8, 13 내지 17, 23, 28, 29호증, 을 제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 가부
① BBB은 2002. 11.에, CCC은 2006. 12. 16.에 각 원고와 사이에 AAA와 유사한 자금대여 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00장 사업부지를 매입하였으나, 그 후 사업은 거의 진척되지 않았다.
② 피고는, AAA가 00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2009. 10. 20. 이전에 발생한 대여금과 공사미수금에 대하여만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였다.
③ 원고의 AAA에 대한 2009 사업연도 대여금 잔액 중 28,004,714원 (2009. 3. 6. 변제)과 000,000,000원(2009. 10. 20. 변제)은 2007. 2. 28. 이전에 대여된 금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을 제18호증의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007. 2. 28. 이전 발생 당좌대출이자율 2 AAA 대여금 중 2009. 3. 6. 변제된 28,004,714원과 2009. 10. 20. 변제된 835,574,853원
2007. 2. 28. 이전 발생 당좌대출이자율 3 AAA 대여금 중 나머지 금원
2007. 2. 28. 이후 발생 가중평균차입이자율 4 AAA 공사미수금
2007. 2. 28. 이후 발생 3) 가중평균차입이자율
3.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손금 귀속시기
① 원고는 2007. 5. 3. 소외 공사로부터 인천 000 소재 ‘000도시’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계약보증금 00,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② 그 후 원고와 소외 공사 사이에 이 사건 토지와 육지를 연결하는 FFF 등의 건설부진 등을 놓고 분쟁이 발생하였고, 수개월에 거친 서면공방 끝에 원고는2009. 4. 29. 최종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소외 공사에게 통지하면서 이 사건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소외 공사는 이에 불응하면서 2009. 12. 30. 오히려 잔대금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③ 이에 대응하여 원고는, FFF 개통에 관한 동기의 착오, 기망 등을 원인으로 한 계약의 취소와 FFF 개통의무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계약의 해제 등을 주장하면서, 2010. 2. 5. 소외 공사를 상대로 계약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④ 위 사건의 제1심, 제2심 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합0000, 서울고등법원 2011나00000)은 원고 주장의 사유가 계약 취소나 계약 해제 사유까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FFF 개통에 관한 소외 공사 측의 사전 홍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보증금은 민법 제398조 제2항 에 규정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몰취될 보증금의 액수를 00,000,000,000원으로 감액하였다.
⑤ 몰취될 계약보증금의 액수에 관한 위 각 법원의 결론은 상고심(대법원2012다0000)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위 대법원 판결은 2012. 12. 13.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 2)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2009 사업연도의 정당한 세액을 재계산하면, 00,000,000,000원(가산세 0,000,000,000원 포함)이 된다(피고 제출의 2016. 12. 2.자 참고서면의 첨부서류 중 정당한 세액 계산 내역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결국 신고납부 세액을 포함한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따른 총 세액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게 된다. 2) 조세심판 단계에서 그 근거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11. 2. 28. 기획재정부령 제1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제3호라고 밝혔다. 3) 단, 이 부분 공사미수금에는 2007. 2. 28. 이전에 발생한 금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일 뿐더러, 이 사건 기록에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해당 부분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위 금원 전체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