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금액(과세기준 초과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공제대상이고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개정 전보다 적게 공제됨에 따라 공제가 제외되는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됨
종부세 과세대상 금액(과세기준 초과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재산세가 공제대상이고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개정 전보다 적게 공제됨에 따라 공제가 제외되는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됨
사 건 2015구합67755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외 3 피 고 중부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2015. 11. 19. 판 결 선 고
2015. 12. 17.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 중, 별지 2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5. 2. 13.
2015. 4. 29. 중부 BBBBB 주식회사
2015. 2. 12.
2015. 4. 13. 남대문 주식회사 CCCCCCC
2015. 2. 16.
2015. 4. 21. 성동 주식회사 DDD
2015. 2. 13.
2015. 4. 8. [인정근게 다툼 없는 사실,갑 제2, 6, 8호증,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 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 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④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상 공제되는 재산세액 계산을 위한 산식 시행령 조문 종전 시행령 개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표준세 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 주택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 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주택분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지방 세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표준 세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을 합산하여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재산세 공제) ① 법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 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종합합산과 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종합 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종합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제5조의3 ② 법 제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 과세 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상당액 /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법 제14조 제7항에 따라 토지분 별도 합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별도합산과세 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를 합산하여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3. 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표⑵ 중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종전 시행규칙 개정 시행규칙
5. 기준금액초과 표준세율 재산세액 ㆍ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비율 × 0.5% ㆍ종합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비율 × 0.5% ㆍ별도합산토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 비율 × 0.4% 7. ⑨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ㆍ주택: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6억(1세대1주택은 9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ㆍ종합합산토지: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5억) × 종합부동산세 공 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 % ㆍ별도합산토지: (③ 감면 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 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4.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과세표준 법 조문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
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은 과세표준의 현실화를 위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가격으로 하되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시가격에 대한 연도별 적용비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하였고,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그러한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산한 금액에서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그런데 위 적용비율이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되도록 확정되어 있어 적정한 수준의 세부담이 될 수 있게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으므로,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과 개정법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공시 가격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되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범위에서 과세표준에 반영할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세에 대하여 각각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제도를 도입하였고, 다만 위 지방세법 부칙 제5조는 재산세 연도별 적용비율 제도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다가 2009. 2.
6. 이를 폐지함으로써 2009년도 과세분부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공정시장 가액비율 제도가 전면 시행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개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은 주택,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이하‘주택 등’이라 한다)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제2항 단서는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산인 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 분의 70으로,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정 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6로 각각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의 위임에 따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호 는 토지 및 건축물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으로, 같은 조 제2호는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이는 지방세법령이 2010년 전부 개정되기 전에도 동일하다). 한편 2005. 1. 5.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의 취지는 과세 대상 재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먼저 낮은 세율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다시 국내에 있는 모든 과세대상을 합산하여 일정한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을 보유하는 자에게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으로써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와 같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라는 동일한 담세력을 바탕으로 한 조세이기 때문에 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산출세액에서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이에 종전 시행령(2009. 2.4. 대통령령 제2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5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주택 등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을 합산하여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산식(이하 ‘종전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 후 개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으로 개정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주택 등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 주택 등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 ÷ 주택 등 을 합산하여 주택 등의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의 산식(이하 ‘개정 시행령 산식’이라 한다)에 의하도록 변경하였는데, 이는 연도별 적용비율 제도를 폐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모두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공정시장가액 비 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됨에 따라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의 개정 경위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시행령 산식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분’이 개정 시행령 산식의 분자에 기재된 ‘주택 등의 과세표준’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액을 공제하려는 기본 취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므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방법이 종전 시행령 산식에서 개정 시행령 산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개정의 취지가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축소․변경하려는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2두298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