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6767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 11. 12. 판 결 선 고 2015. 12. 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23. 원고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기각 처분(2008년 2기 확정부터 2009년 1기 확정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14,887,000원)을 취소한다.
1.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제1호) 등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제1호) 등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제1기의 경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의 경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경정청구를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의한 통상의 경정청구로 볼 경우에 위 경정청구는 2008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9. 1. 25. 및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9. 7. 25.이 지난 후 3년이 모두 경과하였음이 분명한 2014. 6. 17.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경정청구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강제조정 결정이 2010. 4. 21.경 무렵 확정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한 후인 2014. 6. 17.에야 이 사건경정청구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을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하여 역시 부적법하다.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14. 7. 23. 원고에게 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