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상속인들이 함께 작성한 약정서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배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상속인들간 증여가 아님을 확인한다고 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상속인들이 함께 작성한 약정서에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배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상속인들간 증여가 아님을 확인한다고 조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어 부과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5구합67533 양도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오AA, 우BB, 이CC 피 고 역삼세무서장외 1 변 론 종 결
2016. 1. 29. 판 결 선 고
2016. 3. 18.
1.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별지1 ‘이 사건 부과처분’표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별지2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1. 우EE와 원고 오AA는 우FF이 사망한 1986. 5. 21. 직후인 1986. 9. 12. 원고 우BB, 김CC의 동의하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오AA와 우EE 앞으로 각 3/5, 2/5 지분의 이 사건 상속등기를 마쳤다.
2. 원고 오AA는 이 사건 토지들에 위치한 공장건물에서 GG벽지산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2003. 2. 28.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고, 이 사건 토지들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임대업을 시작하였다. 원고 우BB, 김CC가 그 임대수익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상속인들은 2004. 11. 18. 우FF의 상속재산 및 임대수입 등의 귀속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였다.
3. 우EE는 2009. 4. 7. 원고 오AA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009. 11. 23. ‘①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을 395억 7,525만 원으로 계산하여 오AA가 우EE로부터 5분의 3지분에 해당하는 218억 1,895만 원을 2010. 6. 30.까지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오AA의 지분을 우EE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에 승낙을 받은 자로 기재된 사람에게 양도하며, ② 오AA는 우EE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하 ‘선행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4. 우EE는 2009. 12. 28. 메DD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메DD는 2010. 5. 3. 원고 오AA의 3/5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5. 원고 우BB, 김CC는 2010. 5. 13. 메DD에 대하여 위 가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원고 오AA와 우EE를 배임 등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다. 검찰은 2010. 10. 15. ‘원고 우BB, 김CC가 원고 오AA와 우EE의 이 사건 부동산 매도 및 그 지분 상당의 돈을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 사실을 알고 이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6. 위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2010. 10. 20. 조정(이하 ‘후행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가. 원고 오AA는 선행조정에 기하여 우EE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우BB, 김CC에게 각 29억 6,250만 원(우BB, 김CC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오AA가 모두 부담하고 난 나머지 액수로 합의된 것)을 지급한다.
4. 우EE는 2004. 11. 18.자 약정서에 의해 우EE가 오AA에게 명의신탁한 성남시 중원구 xxx 지분 40%를 원고 우BB, 김CC에게 각 20%씩 양도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호증, 을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1.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정은 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볼 수 있다.
① 상속인들이 함께 작성한 이 사건 약정서(갑 제4호증)에는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한 상속재산인 부동산들에 대하여, 오AA 40%, 우EE 40%, 우BB 10%, 김CC 10%로 ‘분배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외에도 이 사건 부동산 관련 임대수입을 분배하는 내용과 자녀 교육비 또는 양육비 등 지출에 관한 보상 합의 및 은행 대출금 등 부채의 분담 내역에 관한 합의가 포함되어 있다. 상속재산 전반에 관한 분할 협의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② 원고 우BB, 김CC는, 원고 오AA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18년 동안 GG벽지산업 주식회사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고 임대업을 시작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우려 및 임대수입에 대한 분배 등 자신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권리를 확실하게 하여 둘 필요가 있었다.
③ 우EE도 이 사건 약정에 참여하였는데, 그의 이 사건 토지들의 지분 비율에는 변동이 없다.
④ 망인의 사망 당시 시행 민법에 따르면 원고 오AA, 우EE, 원고 우BB, 김CC의 법정상속분은 약 43%, 43%, 7%, 7%이고, 이 사건 약정상 분배 비율도 40%, 40%, 10%, 10%로 위 법정상속분과 크게 다르지 않다.
⑤ 후행 조정 조항에는 ‘원고 오AA가 위 2. 가.와 같이 금원을 원고 우BB, 김CC에게 지급하는 것은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원고 우BB, 김CC의 각 상속지분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며 증여가 아님을 확인한다.’라는 조항 및 ‘우EE는 2004. 11. 18.자 약정서에 의해 우EE가 오AA에게 명의신탁한 성남시 xxx 지분 40%를 우BB, 김CC에게 각 20%씩 양도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위 각 조항은 이 사건 약정에서 원고 우BB, 김CC 또는 우EE가 분배하기로 한 위 성남동 토지 지분의 소유권이 이미 그들에게 귀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⑥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원고 우BB, 김CC는 매매대금 중 이 사건 약정상의 지분 비율 상당의 금액을 원고 오AA가 아닌 메DD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
2. 따라서, 원고 우BB, 김CC에게,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해당하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그 무렵 각 이 사건 토지들의 1/10 지분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귀속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증여재산가액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원고 우BB, 김CC 소유의 토지 지분 비율인 각 10%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원고 우BB, 김CC는 자신의 토지 지분 처분에 대한 대가로 이를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 오AA로부터 위 금액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