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정에서 경험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거래처별로 판매일자, 상품명, 용량, 용도, 수량, 단가, 취소 및 반품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된 매출처원장 형식의 이중장부가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소송과정에서 경험법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납세자가 이를 배제할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과세처분이 위법한 처분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거래처별로 판매일자, 상품명, 용량, 용도, 수량, 단가, 취소 및 반품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된 매출처원장 형식의 이중장부가 있는 경우, 이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5구합673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조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2. 판 결 선 고
2016. 11. 3.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1.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306,51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84,13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3,725,9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65,200원, 2009년 7월분 개별소비세 8,235,900원, 2010년 6월분 개별소비세 6,090,920원, 2010년 12월분 개별소비세 3,297,270원, 2011년 4월분 개별소비세 2,032,130원, 2009년 제3기 교육세 2,470,770원, 2010년 제2기 교육세 1,827,270원, 2010년 제4기 교육세 989,180원, 2011년 제2기 교육세 609,37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소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하던 중 위 회사로부터 외장형 하드디스크를 임의 제출받았는데, 위 하드디스크에는 주식회사 EEE에서 판매하는 주류유통관리 프로그램인 ‘FFF 3.5’를 이용해 작성된 전산자료가 저장되어 있었고, 위 전산자료를 해당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이중장부 기능(특정 키를 정해진 횟수만큼 눌러야 작동된다)을 통해 열람한 결과 이 사건 이중장부를 발견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이중장부는 매출처원장 형식으로 작성되었는데, 거래처별로 판매일자, 상품명, 용량, 용도, 수량, 단가, 취소 및 반품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
3. DDD은 2013. 4.경까지 이 사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이중장부가 실매출자료이고, 거래처별로 매출을 과다 또는 과소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모두 시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실제 매출자료를 별도로 관리한 동기에 관해, 주류카드제에 따른 카드비율을 관리하라는 협회와 국세청의 방침에 따르기 위한 것으로 비율이 낮으면 세무조사를 한다고 하기에 주류카드비율을 맞추기 위해 실제 채권관리를 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이중장부를 관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DDD은 2014. 4.경부터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 등을 받으면서 이 사건 이중장부의 내용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이중장부를 별도로 작성․보관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는 ‘오류로 회사 컴퓨터에 잘못 저장된 자료’라거나 ‘거래처 관리의 편의를 위해 작성된 자료(다수의 개별업체를 일단 관리자 코드 하나로 특정하여 장부에 기재하였다가 매출신고시에는 실제 거래처를 표시하는 방식 등)’라고 변명하였으며,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이중장부에 기재된 대로 실거래가 있었으나 매출처의 요구로 여러 업체 명의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5. DDD에 대한 형사기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고약0000) 당시 담당 검사는 DDD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해 소외 회사에게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액 상당의 매출 누락이 없었다고 보아 이를 기소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11호증, 을 제1, 4 내지 6, 13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