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 공급자가 다른데 확인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과실이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사 건 2015구합67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5. 판 결 선 고
2015. 12.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1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1,050,580원, 2010년 2기분 1,019,360원, 2011년 1기분 976,890원, 2011년 2기분 1,020,570원, 2012년 1기분620,090원, 2012년 2기분 367,3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는 “2014. 7. 21.”이나,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같이 선해하기로 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