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 함
내국법인이 개성공업지구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의 하나로 승인받은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이 적용되어 손금산입 함
사 건 20154구합66578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한국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0.23. 판 결 선 고 2015.12.18.
1. 피고가 2014.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사업연도 결손금 ○○○원의 증액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원(이하 ‘이 사건 결금‘이라고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위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당시 위 사업연도 소득에서 이 사건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신고·납하였다가 2014.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내용으로 과세표 및 세액 경정청구를 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2014. 7. 8. 원고에게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뜻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2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3.26.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합의서에 따라 적용되는 세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세금의 종류에는 합의서가 체결된 후 본질적으로 같은 세금들로서 현행 금들에 추가하여 부과되거나 그에 대체하여 부과되는 것들도 포함한다. 쌍방은 세금의 종류가 달라진 경우 그에대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7조 기업이윤
1.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서 사업활동을 하여 얻은 이윤에 대한 세금은 상대방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에 있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에 대하여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제22조 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이 사건 합의서는 조세조약과 유사한 면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에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득면제방식을 채택한다고 하여 결손금 산입이 논리필연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닌 점[OECD 모델조세협약 주석 제44호는 동 협약 제23A조(면제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에 따라 손실의 공제를 허용하지 않거나 또는 허용할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은 일차적으로 체약국의 국내법에 달려 있고, OECD 회원국의 국내법은 상호간에 근본적으로 상이하므로, 이 협약 자체에서는 어떠한 해결책도 제시될 수 없고, 필요할 경우 체약국은 손실에 관련된 문제를 조문 자체 또는 상호합의절차에 의해 상호간에 명확히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합의서 제22조의 이중과세방지 조항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 없어 위 조항에서 정한 이중과세가 문제될 여지가 없는 점, ④ 법인세법상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은 실현된 수익과 그 수익에 관련된 원가, 비용 및 손실을기간적 또는 대상적으로 대조하여 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본적으로 수익이확정되면 거기에 대응하는 원가, 비용 등을 산입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의 쟁점, 즉 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손금으로 입 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한 국내 기업들에게 저가로 산업용 전력을 공급해 왔는바, 북한에서의 손금 이월공제로 인한 이중의 혜택 문제는 법인세법에 이와 관련한 명시적 규정을 둠으로써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지, 이와 같은 이중의 혜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만을 들어 내국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함에 있어 북한의 고정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손금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지나치게 과세권만을 강조하는 것이고,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도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결손금의 손금 산입을 부정할 수 있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를 발견할 수 으므로, 원고의 결손금 증액 경정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