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외 1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고, 이 사건 외 2토지를 양도하면서 이 사건 외 1토지의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다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원고가 이처럼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인 2009. 5. 31.까지 과세표준예정신고서 및 합산과세표준예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4항 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포함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소신고일 뿐 무신고는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무신고에 적용되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7년이 아니라 통상의 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확정신고 기한)인 2009. 5. 31.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2014. 9. 1.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세표준신고서’의 의미 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제1호),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제2호),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제3호)의 기간이 끝난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는 ‘과세표준신고서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국세의 납부 또는 환급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말한다. 법정신고기한이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기한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신고서’는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서가 아니라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을 제외하고 있다.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에서 예정신고기한을 제외한다면,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요건 부분에서도 예정신고를 제외하는 것이 옳다.
② 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개별 세법의 규정에 우선한다(국세기본법 제3조 제1항 참조). 소득세법 제114조 제1항 이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확정신고 기한을 도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예정신고기한을 도과하는 경우에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과세표준예정신고서가 제외된다는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③ 소득세법의 개정 경과를 살펴보면 소득세법이 1999. 12. 28. 개정되기 전에는 납세자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는 것이었고,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가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당연히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는 예정신고서류가 포함될 수는 없었다.
- 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적용되어야 할 제척기간이 7년인지 5년인지 여부는 원고가 소득세법 제110조 소정의 확정신고를 하거나, 확정신고를 한 것과 같은 법률효과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원고가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셈이 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다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의 해석 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은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은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칙적으로는 확정신고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규정이고,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은 양도소득이 있는 자가 예정신고절차를 통하여 마치 확정신고를 한 것과 같이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면 굳이 확정신고 의무를 부담시켜 이중의 신고의무를 지게 할 필요가 없으므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 나) 실제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여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은 적용되지 않는다. 흠이 있는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반면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73조 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예정신고를 함으로써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과 같은 법률상 효과를 누릴 수 있을 뿐이므로, 만약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이 때는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의 요건을 충족한 예정신고를 하였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 다) 그런데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은 ‘예정신고를 한 자’가 ‘당해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외 1, 2토지에 관하여 예정신고를 한 원고는 ‘당해 소득’인 이 사건 외 1, 2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해서는 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한다), ‘당해 소득’이 아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관해서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 원고는 원칙으로 돌아가 소득세법 제110조 제1항 에 따라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 즉,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이 포함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고 난 후에야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세표준신고서’가 제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법률효과를 누릴 수 있다.
- 라) 원고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가 규정한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