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받고 소재지와 대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허위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이 분명함
재화를 공급받고 소재지와 대표자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허위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이 분명함
사 건 2015구합6639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배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2. 3. 판 결 선 고
2016. 1.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 3,499,650원, 2010년 2기분 6,116,750원, 2011년 1기분 4,189,120원, 2011년 2기분 4,698,310원, 2012년 1기분 1,254,240원, 2012년 2기분 2,357,5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