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부터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점을 인식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부터 거래관계가 없는 업체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다는 점을 인식하는 등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 건 2015구합6638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진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12.11. 판 결 선 고
2016. 1.2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제2기분 0,000,000원, 2012년 제1기분 0,000,000원, 2012년 제2기분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