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령에 근거하여 자금조달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것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됨
외국환거래법령에 근거하여 자금조달 등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한 것은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하는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를 차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해석됨
사 건 2015구합662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외 피 고
○○세무서장 외 변 론 종 결
2015. 11. 26. 판 결 선 고
2016. 01. 15.
1. 원고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원고들이 사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일 것을 법인세 면제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원고들이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에 대하여 지급한 이 사건 이자는 위 규정에 의할 때 법인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
2. 피고들
① 이 사건 규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한다는 것의 의미는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외국환업무의 취급범위나 절차 등 외국환거래법령이 정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 차입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지, 단순히 절차상 요건만 이행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② 외국환은행이나 종합금융회사와 달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외국환거래법상 외국환업무범위가 제한되어 있는바, 외국환거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4호(2011. 4. 30. 법률 제10618호로 개정될 때 제3조 제1항 제17호의 ‘금융기관’이 ‘금융회사등’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8조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금융회사등’이라고 개정되었고, 2011. 7. 25. 대통령령 제23041호로 개정된 시행령 제14조에서 ‘금융기관’이 ‘금융회사 등’으로 개정되었으나, 외국환거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 실질적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현행 외국환거래법과 시행령 규정을 표시하기로 한다)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외국환거래규정 제2-22조에서 여신전문금융업자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로 6가지를 열거하고 있는데 비거주자와의 금전대차거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이 비거주자인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한 것은 외국환거래법령이 상정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내의 행위가 아니므로,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다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관계 법령,이 사건 규정의 문언 내용, 입법 취지 및 체계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외국환거래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위 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의 지급이자인 이 사건 이자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모두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