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미등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6059 선고일 2016.01.22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임

사 건 2015구합660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27. 판 결 선 고

2016. 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264,40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소외 CCC은 2007. 1. 17. 소외 DDD으로부터 OO시 OO구 OO동 000-0 지상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으나 CCC이 2007. 7. 10. 위 공사를 포기하였다.
  • 나. 원고는 2007. 7. 10. CCC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승계하여 DDD과 사이에 착공년월일 ‘2007. 7. 16.’, 준공예정년원일 ‘2007. 9. 30.’, 계약금액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으로 정해진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2012. 10. 29. 사용승인을 받았다.
  • 다. 원고는 DDD이 시공상 하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DDD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나81140)에서 2012. 1. 3. 조정이 성립되어 2012. 11. 13. DD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000,000,000원을 수령하였다.
  • 라. DDD은 2012. 11. 13. 이 사건 건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위 000,000,000원을 취득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EE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공사(건설) 용역 제공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 마. 이에 피고는 원고를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직권등록한 후, 2014. 2.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한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가산세00,000,000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4. 1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4. 5. 15. 기각되었고, 2014. 8.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3.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D으로부터 당초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던 CCC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경비와 자재관리를 담당하던 도중 CCC이 위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위 공사를 승계하여 준공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공사 전후로 다른 건설용역을 제공한 바 없고, 경비율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는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1274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DDD과 직접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완료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던 점, ② 원고가 DD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000,000,000원 으로 다액이었던 점, ③ 이 사건 공사계약서 중 가장 중요한 계약금액란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도 스스로 사업자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점, ④ 나아가 원고는 도급인인 DD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3년간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기도 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전후로 계속하여 여러 건설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재직기간 동안 독자적인 건설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점, ⑥ 나아가 갑 제5호증 및 참고자료 1.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전후로 2007. 4. 1부터 2010. 8. 31.까지는 건설회사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건설)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