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DD으로부터 당초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던 CCC에게 고용된 현장소장으로서 위 공사현장의 경비와 자재관리를 담당하던 도중 CCC이 위 공사를 포기함에 따라 위 공사를 승계하여 준공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공사 전후로 다른 건설용역을 제공한 바 없고, 경비율 등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는 등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건설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사업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두1274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DDD과 직접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완료 이후 공사대금을 지급받았던 점, ② 원고가 DD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000,000,000원 으로 다액이었던 점, ③ 이 사건 공사계약서 중 가장 중요한 계약금액란에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도 스스로 사업자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점, ④ 나아가 원고는 도급인인 DDD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3년간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기도 한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전후로 계속하여 여러 건설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면서 각종 공사현장의 현장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 재직기간 동안 독자적인 건설용역을 제공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점, ⑥ 나아가 갑 제5호증 및 참고자료 1.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전후로 2007. 4. 1부터 2010. 8. 31.까지는 건설회사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이 사건 공사(건설) 용역을 제공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