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바이어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쿠폰 등을 발행 하여 할인된 금액만큼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공급 조건에 따라, 원고가 수령할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차감되는 에누리에 포함됨
이 사건 바이어쿠폰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쿠폰 등을 발행 하여 할인된 금액만큼 판매수수료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공급 조건에 따라, 원고가 수령할 판매수수료에서 직접 공제 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차감되는 에누리에 포함됨
사 건 2015구합659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03. 18. 판 결 선 고
2016. 04. 01.
1. 피고가 2012. 2. 10.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통신판매사업자로서 판매회원의 상품을 위탁 판매하고, 판매회원으로부터 그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거래 기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판매회원과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구매회원에게 상품의 구입대금을 할인 받을 수 있는 바이어쿠폰(이하 '이 사건 바이어쿠폰'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2006년 2기부터 2011년 1기까지 판매회원으로부터 약정 판매수수료에서 구매회원의 바이어쿠폰 사용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피고는 2012. 2. 10. 이 사건 바이어쿠폰이 사용된 거래에서 판매수수료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그 바이어쿠폰의 금액을 차감하기 전 금액으로 보아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1. 상품 판매 과정 판매회원이 원고의 전산관리시스템(이하 'CCC시스템'이라 한다, 원고는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판매회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통지한다)에 상품의 '공급가'를 입력하면, 원고가 미리 정해둔 수수료율에 따라 계산된 '판매수수료'가 거기에 더해져 '판매가'가 산정되어 상품의 판매가격으로 등록된다. 원고는 판매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상품을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회원에게 위와 같이 산정된 '판매가'에 판매하고[CCC를 통해 판매정보(할인쿠폰 사용 내역 포함)가 판매회원에게 통지되면, 판매회원은 구매회원에게 상품을 발송한다], 구매회원으로부터 수령한 구매대금 중 약정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정산금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한다. 구매회원이 이 사건 바이어쿠폰을 사용하면, 쿠폰에 기재된 금액만큼 할인된 금액이 판매가로 표시되고, 그 금액을 결제하게 된다. 원고는 약정된 판매수수료에서 쿠폰 사용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차감하고, 판매회원에게 지급할 정산금을 산정하였다.
2. 바이어쿠폰을 사용한 경우 발행되는 세금계산서 원고는 판매회원과 상호 협의를 통해 판매 촉진 등을 목적으로 에누리 쿠폰 등을 발행할 경우, 세금계산서는 해당 쿠폰 등을 적용한 할인 금액을 기준으로 발행하기로 약정하였다(2008년, 2010년 기본거래계약서 제13조 제7항, 2011년 기본거래계약서 제22조 제7항).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판매회원은 CCC 시스템에서 자신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는데,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은 바이어쿠폰에 기재된 금액만큼 할인된 금액[= 상품의 판매가(=판매회원이 등록한 공급가 + 등록한 판매수수료) - 바이어쿠폰 기재 금액]이다. 판매회원이 구매회원에게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도 위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