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법인의 피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법인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법인이 그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금원 상당액이 곧바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5구합6587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 고
○○○○한국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8. 26. 판 결 선 고
2016. 10. 7.
1.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AAA에 대한 400,000원의 상여처분 및 EEE에 대한 기타소득처분에 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2. 위 <표> 중 피고가 EEE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은 △△이 2009년 제1, 2기 각 부가가치세 기간 동안 원고에게 판매관리비 명목으로 발행한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3,180,000,000원 중 피고가 EEE에게 귀속되었다고 본 1,780,000,000원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이다[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AAA 등에 대한 형사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 ○○○(병합), 서울고등법원 2014노○○○○)에서 원고는 △△에게 원고의 사옥 신축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대금 명목으로 2008. 9. 30. 1,590,000,000원, 2009. 1. 30. 및 같은 해 2. 27. 각 795,000,000원 합계 3,18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BBB, CCC, DDD은 △△으로부터 그 중 1,500,000,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BBB 등이 횡령한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EEE에게 귀속되었다고 하는 돈은 1,680,000,000원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다고 하더라도 1,848,000,000원이 될 뿐으로 보이며, 나아가 피고가 위 돈에 대하여 2009년 및 2010년 사업연도로 나누어 각 소득처분한 이유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하지만 원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이 사실을 인정하였다).
1. AAA 관련 부분
2. EEE 관련 부분 위 돈은 가공경비가 아니라 본래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이므로 위 돈을 소득처분할 수 없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EEE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으므로, 위 돈은 사외유출된 돈으로 볼 수 없다. 설령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위 돈은 원고의 계좌에서 △△의 계좌로 송금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돈의 귀속자는 EEE이 아닌 △△으로 보아야 한다.
1. AAA 관련 부분
2. EEE 관련 부분 살피건대,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소장의 진술을 통해 원고가 △△에게 송금한 돈 중 1,958,000,000원은 ‘BBB, CCC, DDD이 △△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3,498,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비용으로 허위 회계처리한 후, (세금계산서 기재 공급대가 상당액을) △△에게 송금하고 (나중에 되돌려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로서) EEE이 취득한 것’이라며 위 돈이 가공경비라는 사실을 선행하여 자백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서 2016. 6. 27.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해 위 돈이 가공경비가 아니라 본래 손금으로 산입되는 손비라는 취지로 위 자백과는 다른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위 주장을 위 자백을 취소하는 취지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1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AAA 등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위 돈에 대하여 EEE은 기소조차 되지 않은 사실, △△은 ○○세무서장이 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위 돈이 실제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사실만으로 위 자백이 반드시 진실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자백을 취소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원고는 위 돈이 사외유출된 돈이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EEE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갖고 있는지 보건대, 위 돈은 EEE이 BBB, CCC, DDD 등과 공모하여 횡령한 돈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원고는 EEE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갖는다고 볼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가 원고 또는 그 실질적 경영자 등의 사전 또는 사후의 묵인, 채권회수포기 등 법인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회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위 돈은 사외유출된 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1]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AAA에 대한 400,000원의 상여처분 및 EEE에 대한 기타소득처분에 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