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워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514 선고일 2016.03.24

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 때문이라는 주장하는 상환내역 등이 금전대차계약서와 일치하니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구합6514 원 고 주식회사 유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03. 판 결 선 고 2016.03.2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1. ○. ○. 개업하여 ○○시 ○○구 ○○로길에서 공연기획 및 이벤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 나.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A엔터테인먼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원(공급가액 기준)의 세금계산서를,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합계 ○○○원(공급가액 기준)의 세금계산서(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를 각 수취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다.
  • 다. ○○세무서장은 2013. ○. ○.부터 2013. ○. ○.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 라. 피고는 2013. ○. ○.부터 2014. ○. ○.까지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2014. ○. ○. 원고에게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 ○. ○○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 ○. 기각 결정을 받았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에 관한 실물거래로서, ① 소외 회사가 2011. ○. ○. 주식회사 갑으로부터 구입한 ‘BBB’ 외 4편의 영화 판권을 2011. ○. ○. 소외 회사로부터 재매입하였고, ② 소외 회사가 2011. ○. ○. 을로부터 구입한 ‘CCC’ 영화 판권을 2011. ○. ○. 소외 회사로부터 재매입하였으며, ③ 소외 회사가 2011.○. ○. 병으로부터 구입한 ‘DDD’ 영화 판권(위 ① 내지 ③항 기재 판권을 이하 ‘이 사건 판권’이라 한다)을 2011. ○. ○. 소외 회사로부터 재매입하였고, ④ 소외 회사로부터 ‘FFF’ 공연영상 편집 등의 용역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실물거래에 바탕을 둔 진정한 세금계산서이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 다. 사실인정

1. 주식회사 갑에 관한 사업자 등록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을은 영화 판권과 무관한 음식점(카페)에 대하여만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그마저도 2007. ○. ○.폐업하였다. 병 역시 판권 매입 이전인 2009. ○. ○. 폐업하였다.

2.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갑, 을, 병은 이 사건 판권을 매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매입․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3.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계좌로 ① 2011. ○. ○. 15:24:09에66,000,000원, ② 2011. ○. ○. 11:12:12에 77,000,000원, ③ 2011. ○. ○. 16:24:18에 55,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4. 위 ①항 금원 중 55,200,000원이 2011. ○. ○. 15:58:20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장○○의 계좌로 송금되고, 장○○의 계좌에서 60,000,000원이 같은 날 16:00:44에 원고 회사 대표의 배우자인 소외 양○○의 계좌로 재송금되었다.

5. 위 ②항 금원 중 70,000,000원이 2011. ○. ○. 11:23:22에 장○○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같은 날 11:25:08에 그대로 양○○의 계좌로 재송금되었다.

6. 위 ③항 금원 중 50,000,000원이 2011. ○. ○. 17:13:32에 장○○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같은 날 17:16:11에 그대로 양○○의 계좌로 재송금되었다.

7. 소외 회사는 다른 매출처(GGG, HHH)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위 업체들이 송금해 준 대금을 즉시 위 업체 대표나 그 배우자의 계좌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바 있고, 매입처(III, JJJ, 주식회사 K)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위 업체들에게 송금해 준 대금을 즉시 장○○ 등의 계좌로 반환받는 방식으로 가공매입을 조작한 전력이 있다.

8.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의뢰한 영상편집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시설․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9. 장○○은 2013. ○. ○. ○○세무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시인하였고, 소외 회사와 매출․매입처들(원고 회사 포함) 사이에 위 3) 내지 7)항과 같은 형태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것은 가공매출․매입과 일치하는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해 입금․재입금을 반복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0.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판권을 구입한 이래 위 판권과 관련된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 라. 판 단 위 인정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판권의 전 소유자들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처럼 소외 회사의 판권 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는 대금 중 정확히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모두 한 시간 이내로 원고에게 반환된 점, 이러한 금융거래 형태는 소외 회사와 다른 업체들 사이의 가공매출․매입 조작 방식과도 일치하는 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장○○이 이미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가공거래에 의한 것임을 모두 시인하였고, 관련 약식명령도 확정된 점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여 원고는, 위 ① 내지 ③항 금원이 양○○에게 송금된 것은 양○○과 장○○ 사이의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 때문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장○○의 일부 증언은 원고가 주장하는 상환내역 등이 금전대차계약서(을 제11호증)와 일치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