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 때문이라는 주장하는 상환내역 등이 금전대차계약서와 일치하니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매입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매출의 존재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채권채무관계 때문이라는 주장하는 상환내역 등이 금전대차계약서와 일치하니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 건 2015구합6514 원 고 주식회사 유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03.03. 판 결 선 고 2016.03.24.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4. ○. ○.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주식회사 갑에 관한 사업자 등록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을은 영화 판권과 무관한 음식점(카페)에 대하여만 사업자 등록을 마쳤으며, 그마저도 2007. ○. ○.폐업하였다. 병 역시 판권 매입 이전인 2009. ○. ○. 폐업하였다.
2. 소외 회사와 주식회사 갑, 을, 병은 이 사건 판권을 매매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매입․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
3.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소외 회사의 계좌로 ① 2011. ○. ○. 15:24:09에66,000,000원, ② 2011. ○. ○. 11:12:12에 77,000,000원, ③ 2011. ○. ○. 16:24:18에 55,000,000원이 각 송금되었다.
4. 위 ①항 금원 중 55,200,000원이 2011. ○. ○. 15:58:20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장○○의 계좌로 송금되고, 장○○의 계좌에서 60,000,000원이 같은 날 16:00:44에 원고 회사 대표의 배우자인 소외 양○○의 계좌로 재송금되었다.
5. 위 ②항 금원 중 70,000,000원이 2011. ○. ○. 11:23:22에 장○○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같은 날 11:25:08에 그대로 양○○의 계좌로 재송금되었다.
6. 위 ③항 금원 중 50,000,000원이 2011. ○. ○. 17:13:32에 장○○의 계좌로 송금되었다가 같은 날 17:16:11에 그대로 양○○의 계좌로 재송금되었다.
7. 소외 회사는 다른 매출처(GGG, HHH)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위 업체들이 송금해 준 대금을 즉시 위 업체 대표나 그 배우자의 계좌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가공매출을 발생시킨 바 있고, 매입처(III, JJJ, 주식회사 K)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위 업체들에게 송금해 준 대금을 즉시 장○○ 등의 계좌로 반환받는 방식으로 가공매입을 조작한 전력이 있다.
8. 소외 회사는 원고가 의뢰한 영상편집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시설․인력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9. 장○○은 2013. ○. ○. ○○세무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없었음을 시인하였고, 소외 회사와 매출․매입처들(원고 회사 포함) 사이에 위 3) 내지 7)항과 같은 형태의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것은 가공매출․매입과 일치하는 금융증빙을 만들기 위해 입금․재입금을 반복하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으며, 허위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수수한 것과 관련하여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0.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판권을 구입한 이래 위 판권과 관련된 매출을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