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경우 공동사업자들이 합유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조합으로부터 탈퇴하지 않는 한 공동사업자들이 내부적으로 건물 일부분의 관리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귀속을 구두로 약정했다고 하여 일부 공동사업자가 그 일정 부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만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음
공동사업의경우 공동사업자들이 합유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조합으로부터 탈퇴하지 않는 한 공동사업자들이 내부적으로 건물 일부분의 관리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귀속을 구두로 약정했다고 하여 일부 공동사업자가 그 일정 부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만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음
사 건 2015구합6493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장△△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2. 판 결 선 고 2015. 12.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911,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원고와 그 배우자인 소외 최BB, 원고의 형인 소외 장AA과 그 배우지인 이○○, 이○○의 아들인 장CC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설립한 동업체인 ‘PP산업’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으로 하여 1992. 5. 7. 개업하였으며, PP산업의 공동사업자 지분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1] 기재와 같다. [표 1, 단위: %] 구성원 성립일 - 탈퇴일 지분율 성립일 - 탈퇴일 지분율 성립일 - 탈퇴일 지분율 장AA
5.
18. 33.30 원고 16.66
10.
25. 16.66 최BB 16.67 16.67 이○○ 16.67 50.00
7.
계속 85.71 장CC 16.67 16.67 14.29 합 계 100.00 100.00 100.00
② 즉 이○○은 2010. 10. 10. 이 사건 부동산 중 장AA의 지분을 양수하였고, 2011. 7. 25.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과 최BB의 지분을 양수하였다. 원고는 2011. 7. 25.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을 이○○에게 양도면서 같은 날 위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가 PP산업에서 탈퇴할 당시인 2011. 7. 25. 당시의 PP산업의 임대차보증금채무 4,478,500,000원과 금융채무 5,000,000,000원(이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도 다투지 않고 있다) 중 원고가 그 지분에 따라 부담하던 부분이 이○○의 채무로 귀속되었다고 보아 그 해당 부분을 이 사건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즉 이 사건 처분은 이○○이 원고에게 지급한 10억 원 이외에, 이 사건 양도로 인하여 원고로부터 이○○에게 귀속하게 된 PP산업의 위 각 채무 중 원고의 지분 해당금액을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는 그 부분의 채무를 면하고 이○○이 이를 부담하게 된 이상, 이를 반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한편, 원고의 PP산업에 대한 지분은 이 사건 양도 당시 16.66%였으나(을 제7호증),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율인 15%(247.8/1,652)를 적용하여 위 채무 중 원고에게 귀속하는 부분을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당초 PP산업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금융채무를 부담하였으나, 이○○이 2010. 10.경 장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PP산업에 관한 지분을 모두 인수하면서 PP산업 전체의 50% 지분권자가 되었으며, 최대 지분권자가 된 이○○은 2010. 1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본인 명의로 SS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50억 원으로 PP산업의 공동사업자 명의로 대출받았거나, 원고를 주채무자로 하여 대출이 이루어졌던 기존 채무들은 모두 변제하고,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 위의 근저당권도 모두 말소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PP산업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는 기존의 채무는 2010. 10.경 모두 이○○에게 인수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양도 당시 이○○에게 새롭게 귀속된 채무는 없으며, ② 또한 이와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와 그 임대차보증금을 원고 측과 이○○ 측이 구분하여 관리하기로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원고와 최BB이 이 사건 건물 4층 내지 6층을 관리하고(그 임대차보증금 채무가 3억 4천만 원임), 이○○이 지하1층 내지 지상3층을 관리하기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양도가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은 위 3억 4천만 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1억 7천만 원뿐이고, 결국 PP산업의 임대차보증금채무 4,478,500,000원과 금융채무5,000,000,000원을 이 사건 양도가액에 가산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증인 이○○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0. 10.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새롭게 채권최고액 65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고 이○○을 주채무자로 하여 5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PP산업의 공동사업자였던 원고와 최BB, 장CC 역시 위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었고(증인 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6면 참조),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여전히 원고가 본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 무렵 원고가 PP산업에 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② 즉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도 무렵까지도 PP산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여전히 금융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이 사건 양도와 함께 이○○이 본인을 채무자로 하여 추가로 SS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비로소 연대보증인에서 제외되었다(증인 이○○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7면).
③ 또한 다음 [표2]의 기재와 같이 PP산업의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무렵까지도 PP산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이 사건 건물의 임대 등으로 인한 수입을 분배받고 있었다. [표2, 단위: 백만 원] 귀속 전체 수입금액 전체 소득금액 분배비율 원고 수입금액 원고 소득금액 2006 1,163 267 16.66 193 44 2007 1,264 303 16.66 210 50 2008 1,317 352 16.66 219 58 2009 1,475 368 16.66 245 61 2010 1,389 330 17.85 248 58 2011 1,185 356 9.72 115 34
④ 세무조사 당시 ◇◇지방국세청에서 작성된 최BB에 대한 문답서를 살펴보아도(을 제9호증), 원고와 최BB은 이 사건 양도일 무렵까지는 PP산업의 채무 중 자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양도 무렵까지도 PP산업의 금융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하여 그 공동사업자로서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가, 이 사건 양도일에 PP산업의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면서 그 채무 역시 면하고 그 부분이 이○○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은 PP산업을 임대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조합원인 공동사업자들이 합유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하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하지 않는 한 공동사업자들이 내부적으로 건물 일부분의 관리와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귀속을 구두로 약정했다고 하여 일부 공동사업자가 그 일정 부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만을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