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여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은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여 완전지배법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사 건 2015구합64893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3. 판 결 선 고
2015. 11. 20.
1. 피고가 2014. 11.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2014. 11. 6.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4조의2 제7항 단서의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 (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 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 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특수관계법인의 2014. 12.
31. 기준 주주명부상 원고가 그 주식의 99%, 원고의 배우자인 qqq이 나머지 1%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 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0, 13, 15 내지 1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www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주명부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특수 관계법인의 주식 1%에 관하여는 원고가 qqq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였거나 적어도 그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1. 26. 자본금이 0억 0,000만 원(발행주식수 000,000주)으로 증가한 사실, 원고의 위 계 좌에서는 2005. 12. 29. 0,000만 원이 출금되었고, 특수관계법인의 위 예금계좌에는
2006. 1. 11. 주식납입금으로 0,000만 원이 입금된 사실, 2006. 1. 24.부터 2006. 1. 25. 까지 원고 명의로 합계 0억 0,000만 원, 의뢰인 명의가 없는 자기앞수표로 0억 0,000 만 원 합계 0억 0,000만 원이 각 입금되었고, 2006. 1. 25. 위 예금계좌에서 0억 0,000 만 원이 출금되었다가 2006. 1. 31. 같은 금액이 주식납입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인정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