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단지 내의 정지공사 등 단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수적인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지만, 국민주택 단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는 국민주택의 건설과는 사전에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용역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음
국민주택 단지 내의 정지공사 등 단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의 건설에 필수적인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지만, 국민주택 단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는 국민주택의 건설과는 사전에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용역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구합6476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건설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4. 22. 판 결 선 고
2016. 5. 27.
1.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74,253,53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33,099,878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6%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 원고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74,253,5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먼저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14524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2호 는 그 의미에 대하여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서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그 자체의 공급과 당해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이나 전기공사용역, 소방용역 등의 관련 건설용역의 공급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7040판결 참조), 따라서 국민주택 단지 내의 정지(整地)공사 등 단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의 건설에 있어 필수적인 건설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 된다 할 것이지만, 국민주택 단지를 포함한 부지 전체를 택지로 조성하기 위한 기반시설공사는 국민주택의 건설과는 사전에 독자적으로 진행되는 건설용역으로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갑 제19호증의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은 이 사건 사업부지 전체에서 지장물의 철거 및 반출, 주택건설단지 외의 토공사, 우수 및 오수공사, 상수도 공사, 포장공사, 방음벽 설치공사, 하천 및 교량공사, 영구저류지공사 등을 수행하는 기반시설공사인 사실, 오히려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국민주택 단지의 건설과 국민주택 단지 내의 정지공사 등 단지조성공사는 CC건설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DD가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1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항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 2호에서는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다른 업체가 수행하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만을 수행한 이상, 이 사건 용역을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