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품수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제품을 확인한 후 거래명세서에 사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해 왔으며,관련 증빙서류도 잘 확보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자전거래 내지 가공거래로 입증할 만한 증빙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하여 모든 거래를 함에 있어서 제품수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제품을 확인한 후 거래명세서에 사인하는 방법으로 실제 거래해 왔으며,관련 증빙서류도 잘 확보되어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거래를 자전거래 내지 가공거래로 입증할 만한 증빙은 부족한 것으로 보임
사 건 2015구합645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유AA 피 고 구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2. 판 결 선 고
2015. 12. 10.
1. 피고가 2014.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란 판사 김유정 판사 안좌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