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명의개서는 원고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작성된 원고들 명의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명의개서에 원고들의 명의가 도용된 것일 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명의개서는 원고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작성된 원고들 명의의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명의개서에 원고들의 명의가 도용된 것일 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6437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1명 피 고 동작세무서장 외 1명 변 론 종 결
2015. 11. 13. 판 결 선 고
2015. 12. 11.
1. 별지1 ‘처분목록’ 기재 각 피고가 같은 목록 기재 각 처분일자에 같은 목록 기재 각 원고에게 한 같은 목록 ‘부과고지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2. 31.자, 2006. 12. 22.자 주식양도에 따른 원고들 명의의 명의개서를 명의신탁으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별지3 ‘당초처분 및 경정처분 목록’표 중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란 기재와 같이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13. 9. 6. 원고 김aa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0,000,0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을, 피고 잠실세무서장은 2013. 9. 9.원고 김bb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 2006년 귀속 증여세 00,00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2014. 12. 18. 피고들이 2001. 5. 2.자 및 2003. 12. 31.자 주식양도에 따른 명의개서 시점을 2004. 12. 31.로 잘못 파악한 것을 지적하며 주식양수도 및 명의개서 시점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4. 12. 31. 증여분 증여세를 경정하고, 2006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도 재차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하였다.
별지4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2003. 12. 31.자 명의개서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 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2006. 12. 22.자 명의개서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이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정한 위 각 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1. 인정사실
7.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김bb는 2003. 1. 10.부터 2004.
3. 10.까지, 2006. 9. 12.부터 2009. 7. 1.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2009. 7. 1.까지 00건축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김bb는 2006년 3월경 00 건축에 입사하여 2009년 7월경까지 근무하였다.
3. 판단
① 원고들은 김zz의 아들들이고, 이 사건 명의개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법 인등기부에, 원고 김aa는 감사로, 원고 김bb는 이사로 각 재직한 것으로 등재된 것 은 맞지만, 원고들이 실제로도 이 사건 회사에서 위 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원고 김bb는 2005년 12월경부터, 원고 김aa 는 2006년 5월경부터 00건축에 각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임원 등재 당시에도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지는 않았 던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② 이 사건 명의개서 무렵에 각 해당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각 계약서에는 당사자 명의와 관계없이 공란이 모두 같은 필체의 수기로 기재되어 있 고(다만 윤nn가 작성한 것과 홍oo가 작성한 것은 필체가 서로 달라 구별된다), 원 고들의 인영은 이른바 ‘막도장’으로 날인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면, 원고들이 직접 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김zz이 사전에 미리 원고들의 동의를 얻었거나 원고들에게 알렸다고 볼 자료가 제출된 것이 없다.
③ 관련 형사판결에서 김zz이 2008년 11. 1.경부터 원고 김aa를 포함한 피 해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 김zz과 김qq은 피해자들 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자백하였고, 피해자들도 일치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명의개서는, 위 범죄사실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는 하지만, 김zz이 이 사건 회사나 00건축을 운영하면서 필요에 따라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범죄사실과 동일한 방 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고, 이 사건 명의개서에 대하여만 다른 방식으로 명의인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④ 원고 김aa는 2012. 4. 26.경, 00건축에 입사하면서 김zz이 자신 앞으로 주식을 이전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들이 세무조사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환원시키거나 김zz을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명의개서 이후에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김zz의 아들이자 피용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실제 세금 문제 등이 불거지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명의개서 당시에 이를 알고 묵인하였다거나 동의하였 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