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철거비용은 건물의 준공승인의 요건인 공공보행통로 3m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비용이라 하더라도 공사 및 준공 승인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므로 이는 토지와 건물 모두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서 공통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철거비용 중 변호사 비용은 건물철거소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전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토지의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탁 받은 CC자산신탁 주식회사는 2013. 2. 22. 유BB을 상대로 이 사건 점유물의 철거를 위한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사자들 사이에서 2013. 12. 11. 원고의 비용으로 이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마감공사를 하여 주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화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점유물의 철거 및 보수비용으로 300,000,000원, 소송비용으로 1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점유물의 철거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대지 면적대로 그리고 나대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철거비용을 부담한 내심의 의사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위해서이고, 철거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하더라도 이 사건 철거비용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비용으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된 이상 이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회수될 텐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이 사건철거비용이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한 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사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승인을 받게 된 것은 이 사건 점유물의 철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게 되어 발생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철거비용이 토지와 건물에 모두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서 공통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철거비용이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 이상 소송비용만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