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점유물의 철거를 통해 토지를 나대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114 선고일 2015.12.04

이 사건 점유물의 철거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대지 면적대로 그리고 나대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2015구합641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OOO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13. 판 결 선 고

2015. 12.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2013년도 부가가치세 제1기분 000원, 제2기분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2014. 1. 2. 서울 OO구 OO동 OO-O 외 11필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유BB 소유의 건물 일부(이하 ‘이 사건 점유물’이라 한다)가 위 신축부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점유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점유물을 철거하기 위해 철거용역 및 보수공사비용 300,000,000원 및 소송비용 15,000,000원을 지출하고(이하 ‘이 사건 철거비용’이라 한다), 위 철거비용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3년 제1, 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철거비용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에서 전액 불공제하여 2014. 5. 19.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2013년 제1기분 000원, 제2기분 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원고는 2014. 7. 28.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14. 11. 18.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2.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철거비용은 건물의 준공승인의 요건인 공공보행통로 3m 이상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비용이라 하더라도 공사 및 준공 승인을 위한 불가피한 비용이므로 이는 토지와 건물 모두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서 공통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철거비용 중 변호사 비용은 건물철거소송과 관련된 비용으로 전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36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 다.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토지의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수탁 받은 CC자산신탁 주식회사는 2013. 2. 22. 유BB을 상대로 이 사건 점유물의 철거를 위한 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사자들 사이에서 2013. 12. 11. 원고의 비용으로 이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마감공사를 하여 주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화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점유물의 철거 및 보수비용으로 300,000,000원, 소송비용으로 15,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점유물의 철거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대지 면적대로 그리고 나대지로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철거비용을 부담한 내심의 의사가 신축 건축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위해서이고, 철거로 인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준공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하더라도 이 사건 철거비용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그 비용으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실제로 토지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된 이상 이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할 수 없다.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방법으로 회수될 텐데,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이 사건철거비용이 이 사건 토지에 신축된 건축물에 대한 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사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승인을 받게 된 것은 이 사건 점유물의 철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통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게 되어 발생한 결과이므로 이 사건 철거비용이 토지와 건물에 모두 관련이 있는 비용으로서 공통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 사건 철거비용이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인 이상 소송비용만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